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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원큐비상금대출 부수거래 감면금리 신설 안내

2021-04-05

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과 같이 하나원큐비상금대출의 부수거래 감면금리 항목이 신설되어 안내드리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 2021년 05월 11일
상품명
  • 하나원큐비상금대출
부수거래 감면금리 신설 내용
감면항목 감면금리 감면조건
□ 급여이체 0.3% 급여이체는 매월 당행에 등록한 급여이체일에 당행 본인명의 계좌로 급여가 입금되는 경우에 한하며 급여이체일이 변경 될 경우 반드시 당행에 통보하여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당행 제휴카드
월30만원 이상 결제
0.1% 제휴카드 : 하나카드
매월 당행 본인명의 계좌에서 결제하는 조건이며 통장에서 인출되는 금액 기준입니다.
□ 자동이체
월3건 이상 이체
0.1% 당행 본인명의 계좌에서 자동출금 이체만을 인정하며, 이체건수는 통장에서 매월 출금된 건수 기준입니다. 인정 가능한 자동이체는 펌뱅킹, CMS, 지로, 아파트관리비 등으로 정기적으로 등록된 자동이체가 아닌 경우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
납입 월10만원 이상
0.1% 매월 당행 본인계좌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에 납입하는 조건입니다.
기존 가입 손님에 대한 적용여부
  • 미적용
  • 시행일 이후 신규, 연장 손님부터 적용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또는 하나은행 고객센터 (1599-22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