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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한시적 취급방법 변경 안내

2021-10-26

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당행 전세대출상품의 취급방법을 한시적으로 변경하게 됨을 안내드립니다.

대출 취급 방법 변경
  • 상품명: 전세자금대출 전체
  • 변경 시행일 : 2021년 10월 27일
  • 주요 변경 내용: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 후 취급불가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 적용여부: 미적용
비대면 전세대출 신청 변경내용
  • 상품명: 하나원큐전세대출
  • 변경 시행일: 2021년 10월 26일 오후 4시
  • 주요 변경 내용: 무주택자만 신청가능
    (1주택 보유 차주는 지점 방문 방식만 허용)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 적용여부: 미적용
대출 한도 산정 방법 변경
  • 상품명: 전세자금대출 전체
  • 변경 시행일 : 2021년 10월 15일(기 시행중)
  • 변경 내용: 전세 갱신 시 대출가능금액을 보증금 증액금액 이내 축소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 적용여부: 미적용

변경시 재공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