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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특약 개정시행일 변경사항 공지

2021-10-28
이벤트 종료 링크 이동 방지

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2021년 9월 30일 안내드린 『하나 주택연금지킴이 통장』 특약 개정과 관련하여 시행일 변동사항을 재공지 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변경 전,변경 후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시행일 2021년 11월 1일 미정
(추후 별도공지 예정)
특약 개정 내용 : 입금제한 조항 수정
KEB하나 희망지킴이 통장 변경내용
약관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제 6조
입금제한
① 이 예금으로의 입금은 제3조의 가입 대상에게 지급되는 주택연금에 한하며, 그 이외의 자금은 입금할 수 없습니다. ① (좌 동)
② 이 예금의 입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 13, 민사집행법 제195조, 동법 시행령 제2조(이하 “관련 법령” 이라 함)에서 정하는 주택연금 수급자 보호금액(이하 “보호금액”이라 함) 까지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입금금액이 보호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이 예금으로의 입금은 불가능 하며, 입금이 제한되지 않는 별도의 통장으로 수령해야 합니다. 단, 통장의 잔액은 금액에 제한없이 유지가 가능하며 입금제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이 예금의 입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 13, 민사집행법 제195조, 동법 시행령 제2조(이하 “관련 법령” 이라 함)에서 정하는 주택연금 수급자 보호금액(이하 “보호금액” 이라 함) 까지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입금금액이 보호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호금액까지만 이 통장으로 입금되며, 초과한 금액은 입금이 제한되지 않는 별도의 통장으로 수령 해야 합니다. 단, 통장의 잔액은 금액에 제한없이 유지가 가능하며 입금제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문구 수정
③ (생략) ③ (좌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