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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사랑적금』 특약 개정 시행일 변경 안내

2021-12-13

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 11월 11일 안내드린 『펫사랑적금』 특약 개정 시행일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 변경 전 : 2021년 12월 14일
  • 변경 후 : 2022년 1월 7일
※ 주요 변경 내용 : 보험상품명 변경, 용어정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조항 변경
개정내용
약관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펫사랑적금 제1조~제7조 <생략>

제8조 반려동물 배상책임보험서비스 무료가입
이 예금 ~ <중략> ~ 있습니다.
① 보험가입대상 <생략>
② 보험서비스 내용
종류 : 개( 맹견 제외) 또는 고양이
가. 보험상품 : DB손해보험 주식회사의 프로미 반려동물보험
나. 보장기간 <생략>
다. 위 보험서비스 ~ <중략> ~ >상품목록 및 기초서류> 프로미 반려동물보험 검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 <생략>
마. 맹견의 경우 보험 가입 불가
바. 맹견의 종류 : 아이리시 울프, ~<중략>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 2 (맹견의 범위) ~<중략>~ 맹견
③ 유의사항 <생략>
제9조~제10조 <생략>
제1조~제7조 <좌동>

제8조 반려동물 배상책임보험서비스 무료가입
이 예금 ~ <중략> ~ 있습니다.
① 보험가입대상 <좌동>
② 보험서비스 내용
종류 : 개( 맹견 등 제외) 또는 고양이
가. 보험상품 : DB손해보험 주식회사의 프로미 반려동물배상책임보험
나. 보장기간 <좌동>
다. 위 보험서비스 ~ <좌동> ~ >상품목록 및 기초서류> 프로미 반려동물배상책임보험 검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 <좌동>
마. 맹견 등의 경우 보험 가입 불가
바. 맹견 등의 종류 : 아이리시 울프, ~<중략>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 3 (맹견의 범위) ~<중략>~ 맹견
③ 유의사항 <좌동>
제9조~제10조 <좌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