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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하나 월복리 적금』 특약 변경 안내

2022-02-21

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급여 월복리 적금』 특약을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합니다.

약관명
  • 『급여하나 월복리 적금』 특약
변경 시행일
  • 2022년 03월 21일 (월)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미적용
주요 변경 내용
  • 청년직장인 특별금리 제공 조건 완화

개정내용
약관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급여 하나
월복리 적금
제1조~제9조 <생략>

제10조 청년직장인 특별금리

이 예금을 계약기간 1년으로 가입하고,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최초 1년에 한하여 연1.3%의 특별금리를 제8조 제1항의 기본금리에 가산하여 1회 지급합니다.
단, 중도해지시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 가입시점에 만35세 이하이며 신규 입사자㈜로 확인된 경우

②~③ 생략

㈜이 예금 가입 해당년도에 신규 입사한 경우 이며, 가입 이후 입사한 경우는 제외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증 등으로 확인)
제1조~제9조 <생략>

제10조 청년직장인 특별금리

이 예금을 계약기간 1년으로 가입하고,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최초 1년에 한하여 연1.3%의 특별금리를 제8조 제1항의 기본금리에 가산하여 1회 지급합니다.
단, 중도해지시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 가입시점에 만35세 이하이며 신규 입사자㈜로 확인된 경우

②~③ 좌동

㈜이 예금 최초 가입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규 입사한 경우 이며, 가입 이후 입사한 경우는 제외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증 등으로 확인)

청년 직장인
특별금리 제공
대상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