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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통, GLN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안내

2022-02-28

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돈통 서비스』, 『GLN ATM 출금 서비스』, 『GLN 결제 서비스』, 이용약관을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합니다.

약관명
  • 『돈통 서비스』, 『GLN ATM출금 서비스』, 『GLN 결제 서비스』
변경 시행일
  • 2022.03.31 (목)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적용
주요변경내용
  • 공정거래위원회 은행분야 불공정약관 시정요청에 따른 문구 수정
  • 이용한도 변경 및 인증 오류 횟수 명시

1. 『돈통 서비스』 이용약관 신구조문 대비표

개정내용
구분 변경전 변경전 비고
제5조(이용 계약의 체결 및 제한)

(생 략)
⑤ 은행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의 가입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중 략)
6. 기타 관련 약관 및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좌 동)
⑤ 은행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의 가입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좌 동)
6. 기타 중대한 위반 사항이 확인되거나 계약목적달성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문구 수정
제6조(이용정지 및 해지)

① 은행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서비스의 이용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은행은 이용정지 사유를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e-mail, 유선통화, LMS/SMS 등) 합니다. 단, 아래 2호, 3호, 5호, 6호, 7호의 사유로 이용정지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 없이 즉시 이용 정지됩니다.

(중 략)

2. 돈통의 거래가 부정사용 또는 비정상 거래로 판단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① 은행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서비스 이용 승낙 이후라도 이용정지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은행은 이용정지 사유를 이용자에게 사전통지(e-mail, 유선통화, LMS/SMS 등) 합니다. 단, 아래 2호, 3호, 5호, 6호, 7호의 사유로 이용정지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 없이 즉시 이용 이용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좌 동)

2. 이 약관에 관련한 중대한 위반 사항이 확인되거나 계약목적달성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문구 수정
제 7 조(이용한도 및 방법 등)

① 서비스 별 이용 한도는 아래와 같이 합산 및 통합 관리하며, 거래 취소 또는 에러 발생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이용 한도에 반영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1회 한도 1일 한도
돈통증가 충전(자동충전포함) 500,000원 500,000원
2,000,000원
돈통감소 결제 500,000원 500,000원
2,000,000원
보내요 합산하여
500,000원
합산하여
500,000원
환불
ATM출금

(이하 생략)

① 서비스 별 이용 한도는 아래와 같이 합산 및 통합 관리하며, 거래 취소 또는 에러 발생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이용 한도에 반영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1회 한도 1일 한도
돈통증가 충전(자동충전포함) 500,000원 500,000원
2,000,000원
돈통감소 결제 합산하여
500,000원
합산하여
500,000원
(2,000,000원)
보내요
환불
ATM출금

(좌 동)
이용한도 변경
제15조(이용자의 의무 및 제한) (생 략)

③ 은행은 제휴 멤버십에 대하여 멤버십 안내 및 신청을 위한 화면 등을 제공하며 해당 멤버십 서비스 제공 및 이용에 대한 책임은 해당 제휴사에 있습니다. 은행은 제휴사의 멤버십서비스 제공에 대해 보증하지 않으며, 은행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이용자는 제휴사가 제공하는 쿠폰 및 상품권 중 원하는 품목을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으며, 가맹점 또는 지정한 사용처에서 교환, 할인, 결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⑤ 은행은 제휴사가 제공하는 쿠폰 및 상품권에 대한 지급결제대행으로서 이용자가 구매한 쿠폰, 상품권의 결제 대금을 제휴사에게 정산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단, 제공되는 쿠폰 및 상품권의 내용과 사용에 따른 책임은 해당 쿠폰 및 상품권을 제공하는 제휴사에 있으며, 은행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⑥ 다운로드 받은 쿠폰 및 상품권은 각각 고유의 유효기간을 가지며, 유효기간내에 사용하지 않은 쿠폰 및 상품권에 대해서는 은행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⑦ (생 략)
(좌 동)

③ 은행은 제휴 멤버십에 대하여 멤버십 안내 및 신청을 위한 화면 등을 제공하며 해당 멤버십 서비스 제공 및 이용에 대한 책임은 해당 제휴사에 있습니다. 은행은 제휴사의 멤버십서비스 제공에 대해 보증하지 않으며, 다만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합니다.

④ 이용자는 제휴사가 제공하는 상품, 쿠폰, 상품권 등 원하는 품목을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으며, 제휴사와 이용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상품 등의 매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상품 등의 배송, 청약철회 또는 교환, 반품 및 환불 등의 거래진행은 거래의 당사자인 제휴사와 회원 각각의 책임하에 이루어집니다. 은행은 제휴사와 이용자 사이의 상품 등 거래에 관여하지 않으며, 다만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합니다.

⑤ 은행은 제휴사가 제공하는 쿠폰 및 상품권에 대한 지급결제대행으로서 이용자가 구매한 쿠폰, 상품권의 결제 대금을 제휴사에게 정산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단, 이용자가 구매 또는 다운로드 받은 쿠폰 및 상품권은 각각 고유의 유효기간을 가지는데, 은행은 이용자가 구매한 쿠폰 및 상품권을 유효기간내에 사용하지 않아 쿠폰 및 상품권을 상실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며, 다만 은행은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합니다.

⑥ (삭제)

⑦⑥ (좌 동)
문구 수정

2. 『GLN ATM출금 서비스』 이용약관 신구조문 대비표

개정내용
구분 변경전 변경전 비고
제6조(ATM 출금 서비스의 이용)

(생 략)

④ 회사는 GLN머니 보유, 충전, ATM 출금, 환급 등의 한도를 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GLN플랫폼 또는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단, 회사는 GLN머니를 이용한 거래가 부정사용 또는 비정상적인 거래로 판단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GLN머니의 보유, 충전, ATM 출금, 환급 등의 한도를 감액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좌 동)

④ 회사는 GLN머니 보유, 충전, ATM 출금, 환급 등의 한도를 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GLN플랫폼 또는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문구 삭제
제12조 (서비스 해지 및 이용 제한)

(생 략)

④ 서비스 인증의 오류 횟수를 초과한 경우 서비스는 자동으로 중단됩니다. 이 경우 회원은 회사 또는 제휴사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서비스 인증 수단을 재설정하여야 ATM 출금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하 생략)

(좌 동)

④ 서비스 인증의 오류 횟수를 3회 초과한 경우 회원은 회사 또는 제휴사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서비스 인증 수단을 재설정하여야 ATM 출금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좌 동)

인증오류 횟수
명시 및 문구 수정

3. 『GLN 결제 서비스』 이용약관 신구조문 대비표

개정내용
구분 변경전 변경전 비고
제6조(ATM 출금 서비스의 이용)

(생 략)

④ 회사는 GLN머니 보유, 충전, ATM 출금, 환급 등의 한도를 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GLN플랫폼 또는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단, 회사는 GLN머니를 이용한 거래가 부정사용 또는 비정상적인 거래로 판단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GLN머니의 보유, 충전, ATM 출금, 환급 등의 한도를 감액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좌 동)

④ 회사는 GLN머니 보유, 충전, ATM 출금, 환급 등의 한도를 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GLN플랫폼 또는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문구 삭제
제12조 (서비스 해지 및 이용 제한)

(생 략)

④ GLN 결제 서비스 인증의 오류 횟수를 초과한 경우 서비스는 자동으로 중단됩니다. 이 경우 회원은 회사 또는 제휴사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GLN 결제 서비스 인증 수단을 재설정하여야 GLN 결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하 생략)

(좌 동)

④ GLN 결제 서비스 인증의 오류 횟수를 3회 초과한 경우 회원은 회사 또는 제휴사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GLN 결제 서비스 인증 수단을 재설정하여야 GLN 결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좌 동)

인증오류 횟수
명시 및 문구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