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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여행적금』 특약 변경 안내

2022-03-29

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의 여행적금』 특약을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합니다.

약관명
  • 『하나의 여행적금』 특약
변경 시행일
  • 2022년 04월 29일 (금)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미적용
주요 변경 내용
  • 재예치 조항 삭제 및 우대금리 항목 변경에 따른 특약개정
개정내용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제1조 ~ 제6조 <생 략>

제7조 자동재예치
① ~ ③ <생 략>



제8조 이자지급
① 이 예금은 적립금마다 입금일부터 만기해지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금 가입일 (또는 재예치일) 당시 영업점 ~<생 략>~ 지급합니다.
② ~③ <생 략>

제9조 우대금리
이 예금은 가입후(또는 재예치후) <생 략>
우대항목 내용
마케팅동의 우대 (연0.2%) <생 략>
재예치 우대
(연0.2%)
이 예금을 만기 재예치한 경우 (재예치 계약기간에 적용)














제10조 특별금리
이 예금 가입후(또는 재예치후) 제휴여행사의 전용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상품으로 여행 후 제휴 여행사에서 제공받은 확인번호를 만기일 전영업일 (또는 재예치 전영업일)까지 등록한 경우 연1.0%의 특별금리를 제8조 제1항의 기본금리에 가산하여 계약기간별 1회 (재예치시 최대 2회) 제공합니다. 단, 중도해지시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1조 특별중도해지
제휴여행사에서 제공하는 전용페이지의 여행상품을 예약하고, 예약관련 증빙서류를 영업점 창구를 통해 제출하고 중도해지 하는 경우, 이 예금 가입일(또는재예치일) 에 고시한 기본금리를 적용합니다.

제 12조 일부해지 <생 략>

제 13조 연계•제휴서비스 <생 략>
제1조 ~ 제6조 <좌 동>

제7조 자동재예치
※ 자동재예치는 2022년 4월 28일까지 가입한 고객에 한합니다.
① ~ ③ <좌 동>

제8조 이자지급
① 이 예금은 적립금마다 입금일부터 만기해지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금 가입일 <삭 제> 당시 영업점 ~<좌 동>~ 지급합니다.
② ~③ <좌 동>

제9조 우대금리
이 예금은 가입후 <삭 제> <좌 동>
우대항목 내용
마케팅동의 우대 (연0.2%) <좌 동>
재예치 우대
(연0.2%)
※2022년4월 28일까지 가입한 고객에 한함
<좌 동>
『하나 합』 서비스(주1)우대
(연0.2%)
※2022년4월 29일부터 가입한 고객에 한함
이 예금 가입전 『하나 합』 서비스를 가입한 경우
(주1) 『하나 합』서비스: 여러 기관에 흩어진 내 자산지출 정보를 한눈에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기반 하나은행 서비스를 말하며, 만 19세 이상부터 가입가능합니다.

제10조 특별금리
이 예금 가입후 <삭 제> 제휴여행사의 전용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상품으로 여행 후 제휴 여행사에서 제공받은 확인번호를 만기일 전영업일 <삭 제>까지 등록한 경우 연1.0%의 특별금리를 제8조 제1항의 기본금리에 가산하여 <삭 제>제공합니다. 단, 중도해지시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1조 특별중도해지
제휴여행사에서 제공하는 전용페이지의 여행상품을 예약하고, 예약관련 증빙서류를 영업점 창구를 통해 제출하고 중도해지 하는 경우, 이 예금 가입일 <삭 제>에 고시한 기본금리를 적용합니다.

제 12조 일부해지 <좌 동>>

제 13조 연계•제휴서비스 <좌 동>
자동 재예치 내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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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금리 항목추가




주석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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