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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하나 월복리적금』 특약 변경 안내

2022-04-25

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급여하나 월복리적금』 특약을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합니다.

약관명
  • 『급여하나 월복리적금』 특약
변경 시행일
  • 2022년 05월 25일 (수)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미적용
주요 변경 내용
  • 청년직장인 특별금리 신규입사자 조건 삭제 및 특별금리 대상자 분기한도 변경

개정내용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제1조~제4조 <생략>

제5조 가입금액
이 예금의 가입 금액은 1만원 이상 300만원 이내입니다.



제6조 적립방법 및 적립한도
이 예금은 자유적립식으로 분기당 1만원이상 300만원 한도내 적립이 가능합니다.


제7조~제9조 <생략>

제10조 청년직장인 특별금리
이 예금을 계약기간 1년으로 가입하고,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최초 1년에 한하여 연1.3%의 특별금리를 제8조 제1항의 기본금리에 가산하여 1회 지급합니다.
단, 중도해지시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 가입시점에 만35세 이하이며 신규 입사자㈜ 로 확인된 경우
② 급여하나 우대금리를 충족한 경우
③만기 전전월말 기준, 6개월이상 본인명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하나카드 결제실적 (신용/체크)을 월30만원 이상 보유한 경우
㈜이 예금 최초 가입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규입사한 경우, 가입 이후 입사한 경우는 제외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증 등으로 확인)

제11조~제12조 <생략>


부칙
<생략>

제1조~제4조 <좌동>

제5조 가입금액
이 예금의 가입 금액은 1만원 이상 300만원 이내입니다. 단, 청년응원 특별금리 등록시, 1만원 이상 150만원 이내입니다.

제6조 적립방법 및 적립한도
이 예금은 자유적립식으로 분기당 1만원이상 300만원 한도내 적립이 가능합니다. 단, 청년응원 특별금리 적용기간은 분기당 1만원 이상 150만원 한도내 적립이 가능합니다.

제7조~제9조 <좌동>

제10조 청년응원 특별금리
이 예금 가입일 기준 만 35세 이하인 경우, 계약기간 1년으로 가입하고, 만기 전전월말 기준 6개월 이상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 통장을 통해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연 1.3%의 특별금리를 제8조 제1항의 기본금리에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단, 고객별 1회에 한해 제공되는 특별금리로, 중도해지 및 재예치기간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 급여 입금실적 ㈜ 보유한 경우 (월 1회 인정)
② 하나카드 결제실적(신용/체크)을 월 30만원 이상 보유한 경우




제11조~제12조 <생략>


부칙
<생략>



7. 이 특약은 2022년 5월 25일부터 가입하는 계좌에 적용하며, 기존 가입자는 기존 특약을 적용합니다.

특별금리 대상자 가입금액 변경



특별금리 대상자 적립한도 변경





신규 입사자 조건 삭제



















부칙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