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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시설종합관리』 용역 업체 선정 입찰공고

2022-06-02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가. 용역명 : 하나은행 시설종합관리 용역 계약
  • 나. 용역기간: 2022.08.01~2026.07.31
  • 다. 계약기간: 계약개시일로부터 1년 (2022.08.01~2023.07.31 예정)
  • 라. 계약조건: 1년 단위로 계약하며 총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 계약기간 종료 후 최대 1년 연장할 수 있음 (총 계약기간 최대 4년)
    ※ 1년 단위 연장 계약 시 서비스수준협약서(SLA)를 기준으로 평가 후 연장여부를 결정하고, 연장 시 계약금액은 물가상승,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별도 협의함.
  • 마.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법
  • 가.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나. 종합평가방식 (품질평가 60점, 가격평가 40점)
3. 입찰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①경비업법에 의거 시설경비업 허가증, ②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위생관리용역업 신고증, ③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한 사업자, ④전기안전관리법 제26조 3항 및 시행규칙 제38조5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로 상기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나.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단일계약 건으로 건물 연면적 100,000㎡ 이상의 공공업무시설 또는 오피스 빌딩(업무시설)시설에 대한 건물의 시설관리용역(시설, 미화, 경비)을 1년 이상 수행한 실적 (완료 기준이며 하도급 실적은 제외, 단일계약으로 복수의 건물도 단일 건물로 인정함)이 있는 업체. 단, 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에 한하며, 타 금융기관 관계사는 입찰대상에서 제외함
  • 다. 입찰공고일 기준 기업신용등급 BB 이상인 업체로 최근 결산 기준 자본 잠식 등 재무구조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 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단일 계약 건으로 제1금융권의 업무시설 또는 오피스빌딩(업무시설)에 대한 건물의 시설관리 용역 매출 연간 40억 이상 수행 실적이 있는 업체
    (※ 단일계약이라 함은 제출된 실적증명서상의 건물에 대한 ‘시설관리’, ‘미화’, ‘경비’ 3개분야 계약 실적을 말하며, 계약 내용 중에 시설관리, 미화, 경비 부분 중 한 개 부분이라도 누락된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 마. 사업설명회 참가업체, 단 사업설명회 참가업체는 상기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 제한함
  • 바. 상기 ‘가’~’마’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업체
  • 사. 컨소시엄 구성일 경우 대표 회사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되, 대표 회사가 ‘가’~’바’ 대하여 상기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실적증명서에 기재된 해당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하며, 실적증명서가 없고 계약서 사본만 제시하는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이내 단일 계약 건으로 1년 이상 수행 실적만 실적으로 인정하며, 공동수급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함(예를 들어, 5년이내 기간 중 11개월에 해당하는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함)
    ※ 위에 기재하지 아니한 입찰참가자격 판단에 관하여는 우리 회사의 판단에 의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우리 회사의 판단 및 해석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4. 입찰 참가 자격 제한
  • 가. 입찰공고일 현재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계획중인 사업자
  • 나. 부도·화의·워크아웃(대상 또는 진행중인업체) 또는 회생절차중인 사업자
5. 주요일정 및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보험증권을 입찰관련 서류 제출시 가격제안서에 봉함 후 밀봉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하나은행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체로 등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입찰의 무효
  • 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 나.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 또는 사업체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수개의 법인 또는 사업체를 동일인으로 간주)이 2개 이상의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
    (※컨소시엄의 경우 컨소시엄 참여업체의 제안내용을 포함할 수 있음)
  • 다. 동일인이 복수의 제안자를 대리하여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
  • 라. 기타 입찰공고, 입찰유의서에 정한 무효 사유가 발생한 경우
8. 유의사항
  • 가. 방문접수가 원칙이며 우편 및 메일을 통한 접수는 불가합니다.
  • 나. 입찰관련 서류 제출 이후에는 일체 제안서 수정 및 교체가 불가합니다.
  •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 중 허위사실이 있을 시 해당 업체의 입찰참가 및 낙찰은 무효로 합니다.
  • 라. 제안서에 첨부되는 입증자료는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확인 후 제출합니다.
  • 마. 입찰참가자는 당행으로부터 받은 제안요청서, 각종 자료 및 정보를 당행 입찰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 바. 본 계약은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의 목적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사.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박혁 차장 02-3788-5457, 오정수 차장 02-3788-5469)에게 문의 바랍니다.
    (※상세내용 및 조건은 제안요청서 [서식 9호]의 입찰유의서를 우선으로 합니다.)
첨부
  • 제안요청서
제안요청서
  • 과업지시서
과업지시서
  • 과업지시서 별첨
과업지시서 별첨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6월 02일

하나은행 총무섹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