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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하나 통장』 특약 변경 안내

2022-08-26

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금하나 통장』 특약을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합니다.

약관명
  • 『연금하나 통장』 특약
변경 시행일
  • 2022년 09월 26일 (월)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적용
주요 변경 내용
  • 우대금리 변경 및 연금실적 인정기준 명료화

개정내용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제1조 ~ 제5조 <생 략>

제6조 우대금리 적용
이 예금에~ <생 략>, 매일의 최종 잔액 중 1백만원 이하 구간에 대해서 연 1.4%의 우대금리를 제5조의 금리에 더하여 적용합니다.
1.<생 략>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
2. 하나은행에서 가입한 개인연금 : 주택연금, 연금신탁, 연금보험, 연금펀드
3. 기타연금 : 고객이 지정한 연금수급일 전후 1영업일에 대량이체방식으로 건당 20만원이상 입금되고 적요에 ‘연금’ 또는 ‘보험사명’이 기재된 자금


제7조 ~ 제8조 <생 략>


부 칙


1. 이 특약은 기존 가입자 포함 2022년 3월 25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
2. <신 설>
제1조 ~ 제5조 <좌 동>

제6조 우대금리 적용
이 예금에~ <좌 동>, 매일의 최종 잔액 중 1백만원 이하 구간에 대해서 연 1.9%의 우대금리를 제5조의 금리에 더하여 적용합니다.
1.<좌 동>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2. 하나은행에서 가입한 개인연금 : 주택연금, 연금신탁, <삭 제>, 연금펀드
3. 기타연금 : 사전 등록한 연금 수령일 전후 1영업일내에 대량이체방식으로 건당 20만원이상 입금되고 적요에 ‘연금’ 또는 ‘보험사명’이 기재된 자금


제7조 ~ 제 8조 <좌 동>


부 칙


1. 이 특약은 기존 가입자 포함 2022년 3월 25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
2. 이 특약은 기존 가입자 포함 2022년 9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





이율변경


연금실적
인정기준
명료화













부칙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