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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단위플러스 정기예금』 특약 변경 안내

2023-01-13

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단위플러스 정기예금』 특약을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합니다.

약관명
  • 『고단위플러스 정기예금』 특약
변경 시행일
  • 2023년 02월 13일 (월)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미적용
주요 변경 내용
  • 금리우대쿠폰 조항 추가
개정내용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제1조 적용범위~ 제8조 이자계산 <생략> 제1조 적용범위~ 제8조 이자계산 <좌동>
제9조 <신설> 제9조 금리우대 쿠폰

금리우대 쿠폰의 우대금리는 하나원큐 내 쿠폰함 또는 상품 가입시 제공되는 쿠폰의 우대금리를 따르며, 만기해지시에 기본금리에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단, 신규 가입시에만 쿠폰 사용이 가능하며, 재예치 또는 중도해지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금리우대
쿠폰 조항
신설

제9조 「금리확정형」 중도해지
~ 제13조 갱신 <생략>
제10조 「금리확정형」 중도해지
~ 제14조 갱신 <좌동>

조항 번호
변경

<부칙>

부칙추가

이 특약은 2023년 2월 13일부터 가입하는 계좌에 적용하며,
기존 가입자는 기존 특약을 적용합니다.

※ 이 약관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