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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미소드림 적금』 특약 변경 안내

2023-02-28

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하나 미소드림 적금 』 특약을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합니다.

약관명
  • 『하나 미소드림 적금』 특약
변경 시행일
  • 2023년 03월 31일 (금)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미적용
주요 변경 내용
  • 신규금액 및 월 불입한도 변경, 우대금리 신설
개정내용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제1조 약관의 적용 <생략> 제1조 약관의 적용 <좌동>
제2조 가입대상

①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미소금융대출 성실상환자 및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로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재산형성상품 참여추천을 받은 실명의 개인으로 1인 당 1계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② <생략>

제2조 가입대상

①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미소금융대출 성실상환자 및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로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자산형성상품 참여추천을 받은 실명의 개인으로 1인 당 1계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② <좌동>



용어정비
제3조 예금종류 ~ 제4조 계약기간 <생략> 제3조 예금종류 ~ 제4조 계약기간 <좌동>
제5조 적립금액

이 예금의 적립금액은 최소 1만원 이상 월 10만원 까지 할 수 있습니다.

제5조 가입금액 및 적립한도

① 이 예금의 가입금액은 1만원 이상 20만원 이내 입니다.
② 이 예금은 월 1만원이상 20만원 이내 자유롭게 적립 가능합니다.


신규 금액 및 월
불입한도 변경
제6조 금리적용 <생략> 제6조 금리적용 <좌동>
제7조 <신설> 제7조 우대금리

이 예금을 만기해지하는 경우 계약기간별 기본금리에 연 1.0%의 우대금리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단, 중도해지시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우대금리 조항
신설
제7조 중도해지금리~ 제9조 기타 <생략> 제8조 중도해지금리~ 제10조 기타 <좌동> 조항 번호 변경

<부칙>


이 특약은 2023년 3월 31일부터 가입하는 계좌에 적용하며, 기존 가입자는 기존 특약을 적용합니다.

※ 이 약관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부칙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