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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장병내일준비적금』 특약 변경 안내

2023-02-28

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 장병내일준비적금』 특약을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합니다.

약관명
  • 『하나 장병내일준비적금』 특약
변경 시행일
  • 2023년 03월 31일(금)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미적용
주요 변경 내용
  • 신규 가입 방법 추가에 따른 약관 변경
개정내용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제1조 ~ 제2조 <생 략> 제1조~제2조 <좌 동>
제 3 조 가입대상

① 이 예금의 ~<생 략>~ 한합니다.

1. <생 략>
2. 가입대상임을 증명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 원본 제출

제 3 조 가입대상

① 이 예금의 ~<좌 동>~ 한합니다.

1. <좌 동>
2. 가입대상임을 증명하는 『장병내일준비 적금 가입자격 확인서』 원본 을 제출한 장병
(단, 비대면 신규시 자격검증서비스(주1)로 검증된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 를 제출한 장병)

(주1) 자격검증서비스 : 유무선 인터넷 웹사이트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에서 본인의 금융분산ID (결제원과 각 은행이 기 구축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디지털증명서를 발급· 검증·관리하는 시스템)를 통해 '자격 검증정보', '자격검증확인' 등을 거치는 일체의 서비스

금융결제원 비대면가입 기관 확대 요청에 따른 비대면 가입 대상자 자격확인서류 검증 방식 내용 추가
② ~ ③ <생 략> ② ~ ③ <좌 동>
제4조 ~ 제7조 <생 략> 제4조~제7조 <좌 동>
제 8 조 우대금리

이 예금 ~<생 략>~않습니다.

우대항목 내용
주택청약종합저축 <생 략>
군급여이체 카드실적 <생 략>
제 8 조 우대금리

이 예금 ~<좌 동>~않습니다.

우대항목 내용
주택청약종합저축 <좌 동>
군급여이체 또는 카드실적 <좌 동>




우대금리
제공기준
명확화
제9조 ~ 제11조 <생 략> 제9조 ~ 제11조 <생 략>
제 12 조 제한사항

① <생 략>
② 이 예금의 신규와 해지는 영업점에서만 가능합니다
③ <생 략>

제 12 조 제한사항

① <생 략>
② 이 예금의 <삭 제> 해지는 영업점에서만 가능합니다
③ <생 략>

신규 가입 방법
추가에 따른
내용 삭제
부칙 부칙
<생 략> <좌 동>
<신 설> 이 특약은 2023년 03월 31일부터 가입하는 계좌에 적용하며, 기존 가입자는 기존 특약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