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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타이밍 적금』 특약 변경 안내

2023-03-07

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하나 타이밍 적금 』 특약을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합니다.

약관명
  • 『 하나 타이밍 적금 』 특약
변경 시행일
  • 2023년 04월 07일 (금)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미적용
주요 변경 내용
  • 계약기간, 가입금액 및 월 적립한도, 재예치 요건 변경
개정내용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제1조 약관의 적용 ~ 제3조 예금종류 <생 략> 제1조 약관의 적용 ~ 제3조 예금종류 <좌 동>
제4조 계약기간

이 예금의 계약기간은 6개월입니다.

제4조 계약기간

이 예금의 계약기간은 1개월이상 6개월이하로 월 또는 일단위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계약기간
변경
제5조 가입금액 및 적립방법

① 이 예금의 가입 금액은 1천원이상 20만원 이내입니다.

② 이 예금은 자유적립식으로 매월 10원이상 35만원 한도내 적립이 가능합니다.

(월 적립 가능 기본 한도 20만원, 타이밍 버튼 주1) 입금한도 15만원)

제5조 가입금액 및 적립방법

① 이 예금의 가입 금액은 1천원이상 50만원 이하입니다.

② 이 예금은 자유적립식으로 매월 10원이상 65만원 한도내 적립이 가능합니다.

(월 적립 가능 기본 한도 50만원, 타이밍 버튼 주1) 입금한도 15만원)


가입금액및
적립한도
변경
제6조 자동재예치

① 이 예금 가입시 자동재예치를 선택한 경우, 만기일에 6개월 단위로 최대 5회 자동재예치 되며, 자동재예치시에는 최소 가입금액 1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세후원리금은 사전에 지정한 본인명의 입출금통장으로 이체됩니다.

②~③ <생략>

제6조 자동재예치

① 이 예금 가입시 자동재예치를 선택한 경우, 만기일에 최초 계약기간 단위로 최대 5회 자동재예치 되며, 자동재예치시에는 최소 가입금액 1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세후원리금은 사전에 지정한 본인명의 입출금통장으로 이체됩니다.

②~③ <좌동>


재예치
요건 변경
제7조 이자지급 ~ 제10조 분할인출 <생략> 제7조 이자지급 ~ 제10조 분할인출 <좌동>
<부칙>

이 특약은 2023년 4월 7일부터 가입하는 계좌에 적용하며, 기존 가입자는 기존 특약을 적용합니다.



부칙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