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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청년도약계좌」 특약 변경 안내

2024-01-23

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 청년도약계좌」 특약을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합니다.

약관명
  • 「하나 청년도약계좌」 특약
변경 시행일
  • 2024년 01월 25일(목)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적용
주요 변경 내용
  •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의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신규

※ 자세한 내용은 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약관의 변경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변경된 약관이 게시되거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개정내용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제5조 저축한도 및 저축방법

1. <생 략>
2. ~ 5. <신설>















2. 원활한 정부기여금 운영을 위해 제1항에 따라 입금한 금액의 입금거래 정정(취소, 변경 등)은 제한 될 수 있습 니다.

제5조 저축한도 및 저축방법

1. <좌동>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한 사람은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을 이 적금 최초납입금액으로 일시납입주6)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 후 2개년주7) 동안 납입한도는 1,68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6) 최소 200만원 이상이어야 함(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 이내)
※주7) (예시) ‘24.2.22일 가입시 2개년(’24.2.22~’26.2.21)
3. 제2항에 따라 일시납입한 사람이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자가 아니거나, 일시납입금액이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을 초과할 경우 제10조에 따른 정부기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납입중지 처리됩니다.
4. 제2항에 따라 일시납입한 사람은 이 적금 가입신청시 선택한 기간(일시 납입 기간)동안 추가 납입 할 수 없습니다.
5. 제2항에 따라 이 적금에 일시납입하기 위해서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이 적금에 가입신청해야 합니다.
6. 원활한 정부기여금 운영을 위해 이 적금에 입금한 금액의 입금거래 정정(취소·변경 등)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표준특약 반영

<부 칙>이 특약은 2023년 6월 15부터 시행합니다.
이 특약은 2023년 7월 10일부터 기존 가입자를 포함하여 적용합니다.
<신설>

<부 칙>이 특약은 2023년 6월 15부터 시행합니다.
이 특약은 2023년 7월 10일부터 기존 가입자를 포함하여 적용합니다.
이 특약은 2024년 1월 25일부터 시행하며. 변경된 특약은 기존 가입고객에도 소급적용합니다.

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
  • 「하나 청년도약계좌」 특약
개정약관 보기 개정대비표 보기 개정상품설명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