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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경보] 청년 정책금융상품 가입신청을 위장한 피싱사이트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2024-04-25

□최근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청년 대상 정책금융상품 증가편승하여 자금편취를 노린 피싱사이트가 발견
◦ 동 피싱사이트는 지자체의 청년 금융지원상품 가입위장하여 소비자에게 개인정보입력하게 하고, 대포통장으로 납입금
입금하도록 유도하여 자금을 편취
⇨ 금융상품 가입으로 오인하여 사기계좌에 입금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추가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금융소비자
각별한 주의가 필요

□사기범은 정부·지자체 지원 금융상품 가입을 위한 가짜 사이트*를 개설하고, 유튜브 채널·인스타그램 광고활용하여 금융소비자에게
피싱사이트 접속유도
◦ 소비자로 하여금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메일 등) 입력가입시 필요한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고용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등) 제출 등을 통해 개인정보탈취하고,
- 사이트 가입이 완료된 후 소비자의 자금을 편취목적으로 대포통장으로 자금 이체유도

소비자 행동 요령
  1. 정부·지자체 지원 금융상품 가입사칭한 인터넷 사이트 등에 개인정보입력하거나 특정 계좌자금 이체하는 것은 절대 금지!

◦ 청년지원사업 시행기관에 따라 절차차이있을 수는 있으나, 특정 계좌자금 이체요구하는 경우없음에 유의
- 대부분의 경우 정책금융상품이라 하더라도 본인 명의 은행 계좌에서 월부금 등을 납입하므로,
계좌개설을 위해 개인정보입력하라거나 가상계좌 등 다른 계좌이체요구하지 않음
개인정보입력하거나, 자금이체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자체·정부기관 등에 직접 문의하여 가입절차확인하기 바람

  1. 이미 피해금을 이체한 경우 즉시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112)」로 해당 계좌에 지급정지요청

◦ 피싱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입력한 경우 대포폰 개통 등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추가 피해우려되므로,
금융감독원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

  1. 의심스러운 인터넷 사이트발견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118)상담·신고하거나,

인터넷진흥원카카오톡 채널 ‘보호나라’피싱 의심 사이트 주소 또는 문자메시지를 붙여 넣어 신고피싱사이트 여부확인

자세히 보기 (금융감독원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