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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관리처분신탁계약서』, 『분양관리신탁계약서』 약관 일부개정 안내

2025-08-29

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주시는 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금융투자분야 불공정약관에 대한 시정조치 통보에 따라, 「미술품 관리처분신탁계약서」 및 「분양관리신탁계약서」의 약관조문 일부를 개정하여 시행합니다.

시행일
  • 2025년 9월 5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