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픽 통장」 특약을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합니다.
약관명
변경 시행일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주요 변경 내용
※ 자세한 내용은 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약관의 변경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변경된 약관이 게시되거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개정내용
| 개정 전 |
개정 후 |
비고 |
| 제1조 ~ 제5조 <생 략> |
제1조 ~ 제5조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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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우대금리
이 예금의 우대금리는 전월 하나체크카드 결제 실적(주1)을 충족한 경우, 매일의 최종 잔액 중 5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하여 우대금리 연1.90%를 제5조의 금리에 더하여 제공합니다. |
제6조 우대금리
이 예금을 보유시 매일의 최종 잔액 중 50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하여 우대금리 연 1.90%를 제5조의 금리에 더하여 제공합니다. |
우대금리
제공조건
변경 |
| (주1) 하나체크카드 결제 실적: 이 예금으로 하나체크카드 결제계좌를 지정하고, 하나체크카드 월 결제 실적 합산 금액이 5만원 이상인 경우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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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제8조 <생 략> |
제7조~제8조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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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1. 이 특약은 2026.03.3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 칙> 1. 이 특약은 2026년 3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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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
2. 이 특약은 2026년 05월 18일부터 기가입 계좌를 포함하여 적용합니다. |
부칙추가 |
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