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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거래약정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채권유동화목적 보금자리론)」 약관 개정 안내

2026-07-31

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께 감사드립니다.
「대출거래약정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채권유동화목적 보금자리론)」 약관이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시행예정일
  • 2026년 7월 31일 대출 (채무인수 포함) 신청 접수분부터 적용
개정사유
  • 규제지역 가산금리 변경
주요내용
  • 규제지역 가산금리 0.1%p → 0.2%p
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
  • 대출거래약정서(한국주택금융공사 채권유동화목적 보금자리론용)
개정약관 보기 개정대비표 보기
기존 손님 적용 여부
  • 미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