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정보 유출 사실을 안내 드리게 되어 고객님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행은 2026년 9월 30일 당행의 영업지원시스템에서 발생한 불법적인 침입으로 인하여 89명 고객님의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2026년 10월 2일 확인하였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유출된 항목은 주민등록번호, 고객명, 주소,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직장명으로 확인되며 2026년 10월 2일 해당 고객님의 휴대폰 및 이메일로 개별 안내 드렸습니다.
당행은 유출 사실을 인지한 후, 외부 IP에 대해 보안 시스템에서 접근 차단, 추가적인 보안 조치 이행 및 강화된 24시간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번 사고에 특화된 피해구제를 위한 당행의 지원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로 인해 유출된 정보를 이용하여 웹사이트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파밍 등 2차 피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혹시 모를 피해를 막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피해 최소화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피해 최소화 조치
- 스미싱·피싱 문자 및 메일 주의 : 본인확인을 빙자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LMS, 알림톡 등) 내 링크 클릭이나 당행 또는 택배사를 사칭한 스미싱/보이스피싱 전화 및 문자 연락에 유의하여 주시고, 특히 개인(신용)정보·금융정보 입력 요구에 응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의도용 확인 :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예 : 개인(신용)정보 노출전파 등록, 비대면 계좌개설·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등)를 이용하여 본인 명의의 부정 이용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미싱, 피싱 등 관련 신고 기관
스미싱문자: 한국 인터넷 진흥원(118) 또는 카카오톡 ‘보호나라’ 채널신고
보이스피싱: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1566-1188
피싱사이트: 한국인터넷진흥원(118) 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센터 1566-1188
악성 앱 설치 해킹: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 또는 가까운 경찰서 신고
- 이번 사고로 인하여 피해 상황이 발생하거나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당행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피해 등 접수 담당부서: 고객센터(1599-1111)
고객님께서 이번 유출로 인해 손해를 입으신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 : 은행의 법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으신 경우,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지 않고도 손해액을 산정하여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법정손해배상 청구 :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정보 유출등이 인정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 및 실제 손해액을 입증하지 않고도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
하나은행 임직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