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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구.외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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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무역 표준약관 』 및 『 외환거래 기본약관 』개정 안내

2016-06-30

항상 외환은행을 이용해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 전자무역 표준약관 』『 외환거래 기본약관 』의 일부 내용이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상품명 : 『 전자무역 표준약관, 외환거래 기본약관 』

변경 시행일 : 2015년 6월 12일(금)

전자무역 표준약관 과 외환거래 기본약관 변경 세부내용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전자무역업무
표준약관
제12조 [업무처리의 중지, 해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업무처리를 중지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2 (생략)
3. 기타 은행이 계속적으로 업무처리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을 경우
제12조 [업무처리의 중지, 해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업무처리를 중지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2 (현행과 동일)
3. 기타 은행이 각 목과 같이 계속적으로 업무처리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을 경우
가. 사용자의 수발신인식별자 또는 전자문서 인증키값 노출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나. 휴·폐업 등으로 인해 전자무역업무가 불가능한 경우 등
- 업무처리 관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구체적으로
명시 범위 확대
제14조 [약관변경]

①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 영업점 또는 은행 홈페이지에 1개월간 게시하기로 한다.
② 게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에 의한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약관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4조 [약관변경]

①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변경 예정일 직전 1개월 간 게시하기로 한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경우 은행은 이를 변경 전 30일 전까지 전자무역기반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메일·안내공지 등으로 고객에게 통지토록 한다.
③ 은행은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거래처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거래처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약관 게시방법 및 게시기간 명확히 함
-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할 경우 통지 절차 신설
외환거래 기본약관 제8조 [약관의 변경]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업점 및 전자금융매체에 1개월간 게시하기로 합니다. 다만, 약관변경전의 거래에 대하여는 변경전 약관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제8조 [약관의 변경]

①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예정일 직전 1개월간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변경전의 거래에 대하여는 변경전 약관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거래처에게 불리한 경우 은행은 이를 전자우편 등으로 변경 전 최소 30일전까지 개별통지 합니다.
다만 거래처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은행은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거래처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거래처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약관 게시방법 및 게시기간 명확히 함
-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할 경우 통지 절차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