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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구.외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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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약관 』 일부 개정 안내

2015-07-01
하단설명

항상 외환은행을 이용하여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기통신 금융사기 방지대책('14.12.18) 』 및 금융감독원의『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 특별 대책 [민생 침해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 중 세부대책 ('15.4.13 보도자료)]』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약관을 아래와 같이 번경하여 적용하오니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약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약관

주요 개정 내용 가. 거래중지 계좌 편입 대상 1.예금잔액이 10,000원 미만이여,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2.예금잔액이 10,000원 이상 50,000원 미만이며, 2년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3.잔액이 50,000원 이상 100,000원 미만이며, 3년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나. 거래중지 편입된 계좌의 거래 재개 방법 1. 거래중지 편입된 계좌로 입출금, 잔액조회, 이관 등 거래재개가 필요한 경우 은행창구에서 서면으로 신청 2. 은행은 금융거래목적확인서 등 서류를 징구하여 금융걸 목적을 확인 후 거래 재개

시행 예정일 : 2015년 8월 8일(토)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 (1544-3000) 또는 가까운 영업점앞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