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고객센터

  • 1588-1111
    1599-1111

Home>고객센터>새소식/ 이벤트

새소식(구.외환은행)

새소식 상세보기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의 『 거래중지계좌제도 』 시행 안내

2015-07-21
하단설명
금융감독원, 전국은행연합회 거래중지계좌 제도가 시행됩니다. 대포통장 발생을 사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8월 8일부터 거래중지계좌에 대하여 입 출금 거래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STOP - 입출금통장 거래중지 대상계좌 예금잔액 10,000원 미만.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예금잔액 10,000원 이상 50,000 미만, 2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예금잔액 50,000원 이상 100,000원 미만, 3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 거래중지계좌를 보유하신 고객님께서는 영업점에서 '금융거래 목적확인서'를 제출 하시면 거래를 재개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외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 드립니다.

외환은행은 금융사기로부터 고객님의 자산을 보호하고 대포통장을 근절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 특별대책('15. 4. 13 : 금융감독원) 』 의 후속조치로 대포통장 발생을 사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거래중지계좌제도 』 가 시행됨에 따라, 2015년 8월 8일부터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중
아래의 대상계좌에 대하여 입·출금 거래 등이 제한될 수 있으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래중지 대상계좌
   ■ 예금잔액 10,000원 미만,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 예금잔액 10,000원 이상 50,000원 미만, 2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 예금잔액 50,000원 이상 100,000원 미만, 3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거래 재개를 희망하시는 고객님께서는 영업점에서 '금융거래 목적확인서'를 제출하시면 정상적으로 계좌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객상담센터(☎ 1544-3000) 또는 가까운 영업점 앞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