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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등 변경 안내

2015-07-28

항상 외환은행을 이용해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은행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지급보증거래약정서(기업용),
지급보증거래약정서(가계용), 대출거래약정서(가계용) 및 대출거래추가약정서(가계용)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안내 드립니다.

하단설명

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 6조(담보) 제 2항
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 6조(담보) 제 2항
현행 변경 비고
제6조(담보)
②.담보물의 처분은 법정절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담보물이 거래소의 시세있는 물건이거나 유리한 조건이 기대될 경우에 한하여 은행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시기 가격들에 의하여 추심 또는 처분하고 , 그 취득금에서 제비용을 뺀 잔액을 제13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 할 수 이씩로 하며, 채무자는 나머지 채무가 있는 경우에 곧 갚기로 합니다. 이 경우 은행은 담보물을 처분하기 10일전까지 담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개시결정이 있기 전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예견되는 경우에는 처분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기로 합니다.
제6조(담보)
②담보목적물의 처분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임의경매절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 채권자는 담보목적물로써 직접변제에 충당하거나, 담보목적물을 매각하며 그 대금에서 제 비용을 뺀 잔액을 제 13조에 준하여 충당할 수 있기로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나머지 채무가 있으면 곧 갚기로 하며, 채권자는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매각대금에거 그 채권액을 뺀 금액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합니다. "채무자 등"은 채무자, 설정자, 담보목적물의 제 3취득자를 말합니다. 1. 목적물의 가치가 적어 많은 비용을 들여 경매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2. 경매시 정당한 가격으로 경락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3. 공정시세가 있어서 경매에 의하지 않아도 공정가격 산출이 가능한 경우 4.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③임의경매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채무자 등과 채권자가 알고 있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하고 , 그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해관계인이 채권자가 산정한 예상매각대금 이상으로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 않아야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담보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본될 염려가 있거나 가치가 급속하게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담보권실행의 방법 2.피담보채권의 금액 3.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예상매각대금 4.담보목적물로써 직접 변제애 충당하거나 담보목적물을 매각하려는 이유
-사적실행요건 절차 등의 객관적 기준 구체화(공정위 및 금가원의 권고 반영)
- 사적실행시 이해관계인의 권리보호 강화
Ⅱ.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 7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제 3항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 7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제 3항
현행 변경 비고
제7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③3.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증 하나라도 발생하여 은행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협이 예상 될 경우 은행은 서면으로 변제 , 압류 등의 해소 , 신용의 회복 등을 독촉하고 ,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은행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4.(생략)
5.여신거래와 관련하여 허위, 위 변조 또는 고의로 부실자료를 은행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 될 때
6. (생략)
③제7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3.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하여 은행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은행은 서면으로 변제 , 압류 등의 해소, 신용의 회복 등을 독촉하고 ,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은행이 저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4 (현행과 동일)
(삭제)
5. (현행과 동일)
-호 삭제 (대출거래 약정서 중복규정 정비)
Ⅲ. 지급보증거래약정서(기업용):제 3조 제 ①항 등
Ⅲ. 지급보증거래약정서(기업용):제 3조 제 ①항 등
현행 변경 비고
(신설) (제1조 거래조건 중 지연배상금을 기간별로 구체적으로 적시할 수 있도록 함) 지연배상금률은 제1조에 의해 결정된 보증료율 등에 아래의 연체가산율을 더하여 결정합니다. 단. 최고지연배상금율은 연 %로 합니다. 연체기간이 ( )개월 이하인 경우 : 연 % 연체기간이 ( )개월 이하인 경우 : 연 % 연체기간이 ( )개월 이하인 경우 : 연 % -기간별로 구체화
제3조 감액 정지
①.국가경제 금융사정이 급격한 변동 또는 본인의 신용상태의 현저한 약화등으로 다음 각호에서 정한 구체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여선거래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은행은 본인에 대한 통지에 의하여 제 1조의 한도액을 줄이거나 그 거래를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제3조 감액 정지 ①.국가경제 금융사정이 급격한 변동 또는 본인의 신용상태의 현저한 약화등으로 다음 각호에서 정한 구체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여선거래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은행은 본인에 대한 통지에 의하여 제 1조의 한도액을 줄이거나 그 거래를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국가경제 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의 구체적인 사유
가. 국가 또는 은행의 신용등급이 2단계 이상 하락하여 은행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나.외환유동성 위기 등으로 국제기구에 긴급자금을 요청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 은행의 지급여력 부족 등의 사유로 한국은행에 유동성 조절대출 등을 요청하는 경우
라. 기타 위의 사유에 준하는 국가경제 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
2. 본인의 신용상태의 현저한 약화 등의 구체적인 사유
가. 신용등급이 현저히 하락(2단계 이상 등)한 경우
나. 경영실권자를 변경하여 정상적인 여신거래가 어려운 경우
다.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결과 감사의견이 부정적 또는 의견거절로 제시된 경우
라. 신문, TV 등 공신력 있는 매스미디어에 본인 신용상태의 현저한 하락이 예상되는 뉴스가 사실로 확인된 경우
마. 본인의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사 개시 또는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제 7조에서 저한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 기타 위에서 열거한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의 객관적 기준 구체화로 채무자 이해제고 및 권리보고 강화
Ⅳ. 지급보증거래약정서(가계용):제1조 등
현행 변경 비고
(제 1조 거래조건 중)
지연배상금률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가계용) 제3조 제 5항 선택)
최고 연 %
(제1조 거래조건 중)
지연배상금률(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 3조 제5항 선택)
지연배상금률은 제1조에 의해 결정된 보증료율 등에 아래의 연체가산율을 다하여 결정합니다.
단, 최고지연배상금율은 연 ()%로 합니다.
연체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 : 연 () %
연체기간이 1개월 초과 3개월 이하인 경우 : 연 () %
연체기간이 3개월 초과인 경우 : 연 ()%
-기간별로 구체화
Ⅴ.대출거래약정서(가계용):제1조 등
현행 변경 비고
제 1조 (이자및지연배상금률 계산방법) 3.연체가산금리 건별거래: 연체기간이 ()개월 미안인 경우 ( )%, 연체기간이 ()개월 이상 ( )개월 미만인 경우 ( )%,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 를 적용합니다. 제1조 (이자및지연배상금률 계산방법) 3.지연배상금률은 제 1조에 의해 결정된 약정이자율에 다음의 연체가산율을 더하여 최고 연()%를 적용합니다. 연체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 ()% 1개월 초과 3개월 이하인 경우 ()% 개월 초과인 경우 () -연체기간 적용기준 반영
제 1조 (대출기간 자동연장)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대출기간 연장엽를 심하여 승인을 득한 경우, 은행은 "대출기간 연장 및 금리변경"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서를 징구하지 아니하고 은행이 정하는 단위로 상환기일의 연장 및 금리 변경 처리하기로 하며, 은행은 연장된 대출금의 이자율과 새로운 상환기일 등을 연장 후 10일 이내에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기로 합니다. 제1조 (대출기간 자동 연장)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대출기간 연장엽를 심하여 승인을 득한 경우, 은행은 "대출기간 연장 및 금리변경"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서를 징구하지 아니하고 상환ㄱ기일의 연장 및 금리변경 처리하기로 하며, 은행은 연장된 대출금의 이자율과 새로운 상환기일 등을 연장 후 15일 이내에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기로 합니다. -문언정비 및 고객통지기한 변경
제 2조 대출이자율의 변동 제②항 제 2호 금융채(AAA)유통수익률은 대출실행일과 매 금리변동 주기가 도래하는 날에 KIS채권평가, 한국자산평가, 나이스피앤아이가 고시하는 직전 영업일 (금리변동일의 공휴일인 경우 전전영업일)의 기간별(신탁대출의 경우 1년물) 금융채(AAA) 유통수익률의 단순평균값을 적용합니다. 제2조 대출이자율의 변동 제②항 제 1호 금융채(AAA)유통수익률(3개월물,6개월물, 1년물, 3년물, 5년물)은 대출개시일과 매 금리변동 주기(3개월,6개월,12개월,36개월,60개월)가 도래하는 날에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고시하는 직전 영업일 현재 가장 최근의 가간별 금융채(AAA) 유통수익률을 적용합니다. 단, 한국금융투자협회 고시 수익률 중 KIS채권평가, 한국자산ㄴ평가, 나이스피앤아이가 고시하는 유통수익률의 단순평균으로 하며 소숫점 넷째 자리에서 잘사합니다. -소수점 4자리 절사기준 추가('15.6월 기시행 내용반영)및 적용기준 변경
제 2조 대출이자율의 변동
기타 반영사항
(신설)
(신설)
(신설)
제2조 대출이자율의 변동
기타 반영사항
제②항 제4호 국고채권유통수익률 기준금리
제②항 제5호 u-보금자리론 10년만기 대출금리
제③항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혼합형 여신의 경우, 제1조에서 정한 고정금리 적용기간 중 최초 약정한 고정금리가 적용되며, 이후 고정그림 적용이 완료되어 변동금리 적용시에는 고개과 별도의 약정 없이 제 1조에서 정한 조건ㅇ 따라 은행에서 자동으로 변동금리를 적용하빈다.
-기준금리 항목추가
- 혼합금리 설명 항목추가
제 4조 가계통장회전대출 지연배상금 및 사용제한 ③.은행은 채무자가 금융기관의 신용정보관리규약상 신용거래정보 중 연체정보, 대위변제 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관련인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및 공공기록 정보를 등록되거나 본 대출 이외의 다른 대출금을 연체하는 경우에는 대출(한도)금액에 불구하고 별도의 통지없이 회전대출금 사용을 제한 할수 있습니다. (삭제) -회전한도 사용제한을 통지항목으로 운영할 예정이므로 삭제함
Ⅵ. 대출거래추가약정서(가계용):제2조 등
현행 변경 비고
제 2조 대출기준금리의 적용 ①제1조에서 시장금리연동기준금리, 일반원화기준금리, CD금리연동기준금리, COFIX연동기준금리, 금융채(AAA)연동기준금리의 '기준금리'는 자금도잘원가, 업무원가, 신용원가, 세금, 주택신보 출연료 등으로 구성되며, 각 '기준금리' 별 자금조달원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시장금리 또는 지표금리를 적용하되, 대출기간에 따른 실질조달금리 및 시장상황 등을 반영한 유동성프리미엄 정책과 스프레드(가산금리)등의 자금원가 요소가 가산됩니다. (삭제) -RBP금리 운용기준 삭제 (자동연장 외 운영금지)

시행예정일 : 2015년 9월 1일(화)

※ 세부 변경 내용은 아래 개정대비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게시후 1개월 이내에 채무자의 서면에 의한 이의가 은행에 도달하지 않은 때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1544-3000) 또는 가까운 영업점 앞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