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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구.외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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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M 지연인출제도 기준인하 및 지연이체 시행 』 안내

2015-08-18

항상 외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 드립니다.

외환은행은 금융사기로부터 고객님의 자산을 보호하고 대포통장을 근절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 특별대책('15. 4. 13 : 금융감독원) 』 의 후속조치로 2015년 9월 2일부터 피해자금의 인출을
차단하기 위한 『 ATM 지연인출제도 기준금액 인하 및 지연이체 확대 시행 』을 하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TM 지연인출제도 및 지연이체 제도 : 100만원 이상 현금 입금된 통장에서 자동화기기(CD/ATM 등)를 통해 출금 및 이체할 경우
                                                           입금된 때로부터 30분 이후에 인출 및 이체되도록 하여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

시행방법
   ■ (현행) 300만원 이상 입금 시 30분간 지연인출
   ■ (변경) 100만원 이상 입금 시 30분간 지연인출 및 지연이체
※ 기타 요건은 종전과 동일 적용

시행일자 : 2015년 9월 2일부터 시행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 1544-3000) 또는 가까운 영업점 앞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설명

금융감독원, 전국은행연합회
자동화기기(ATM CD)
지연인출 이체제도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9월 2일부터 100만원 이상 입금된 통장에서 자동화기기를 통해 인출 및 이체하는 경우 30분 동안 인출 및 이체가 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지급정지신청 경찰청 112 콜센터 1544-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