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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구.외환은행)

새소식 상세보기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변경 안내

2015-09-16

항상 KEB하나은행을 이용해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변경 시행일 : 2015년 10월 16일(금)

주요 개정 변경 상세 내용
구분 현행 개정(안) 비고
지연이체 없음 지연이체 내용 신설 전자자금이체 착오송금으로
인한 금융피해 예방 목적
자동화기기를
통한 거래
지연인출금액 300만원 100만원  
인출지연시간 10분 30분  
출금제한거래 인출거래 인출거래, 이체거래  

* '지연이체'라 함은 계좌이체가 지급인이 거래지시를 하는 때로부터 지급인이 별도 지정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처리되는 것을 말한다.

※ 세부 변경 내용은 아래 개정대비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게시 후 1개월 이내에 고객의 서면에 의한 이의가 은행에 도달하지 않을 때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1544-3000) 또는 가까운 영업점 앞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