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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구.외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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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 하나멤버스 주거래 우대적금 』 특약 변경 안내

2015-11-23

항상 KEB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통합 하나멤버스 주거래 우대적금 』 을 아래와 같이 개정 시행합니다.


상품 특약명 : 통합 하나멤버스 주거래 우대 적금

변경 시행일 : 2015년 11월 25일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적용

개정내용 : 우대금리 조건 변경

통합 하나멤버스 주거래 우대적금 상세 내용
구분 통합 하나멤버스 주거래 우대적금
현행 변경 후
우대금리 주거래통장 우대(연0.1%)

이 예금 가입월 포함 4개월째 되는 달의 말일까지
행복knowhow 주거래 우대통장(구 외환은행)을
보유한 경우 연0.1%
 
주거래통장 우대(연0.1%)

이 예금 가입월 포함 4개월째 되는 달의 말일까지
행복knowhow 주거래 우대통장(구 외환은행)
또는 사업자 주거래 우대통장(구 외환은행)을
보유한 경우 연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