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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구.외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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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구 외환은행) 개정 안내

2015-12-28

항상 KEB하나은행을 이용해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변경 시행일 : 2016년 1월 29일(금)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약관 적용 여부 : 적용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개정 변경 상세 내용
구분 현행 개정 후 비고
제28조
(약관의 변경)
①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그 변경 1개월 전에 본점 및 영업점 및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아)를 통하여 1개월간 게시하고 이용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은행은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 할 때는 전자적 장치에 즉시 이를 게시(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제 1항의 규정에 따른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전단의 기간 안에 이용자의 이의가 은행에 도달하지 않으면 이용자가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①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은행은 변경예정일 직전 1개월간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한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 은행은 이를 서면 등 이용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전 최소 30일전까지 개별통지 한다. 다만 기존 이용자에게 변경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이용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은행은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이용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이용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은행은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이용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약관변경 관련
고객의 의사표시
방법 제한 개선

첨부파일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구 외환은행) 개정 대비표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구 외환은행) 개정후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