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기간 내 응모(필수) 후, 하나은행으로 4대연금 처음 받으시거나 주택연금 역모기지론 신규 가입하신 손님
※ ’24년 1~7월 중 하나은행으로 4대연금을 받으셨거나 주택연금 역모기지론을 신규하신 손님은 제외
※ ’24년 10월 최초 입금분까지 인정
※ 4대연금 : 국민, 공무원, 사학, 군인연금
주택연금 역모기지론이란?
상품특징
만 55세 이상(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민(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이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 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역모기지론)입니다.
4대연금 손님) 첫 연금 받으신 익월 이내
주택연금 손님) 주택연금 역모기지론 신규 가입 익월 이내
※ 혜택 제공 대상 앞 LMS 발송 예정
※ 받으신 LMS를 통하여 무료가입 가능합니다. ※ 보상보험 무료가입 가능 기간 : LMS 받으신 익월 말일까지 (예시: 9월 19일 LMS 수령시 10월 31일까지 가입 가능)
제공혜택
9천명 한정 하나손해보험 제휴 하나 사이버금융범죄 보상보험 무료가입
유의사항
[이벤트 유의사항]
하나원큐는 하나은행 대표 스마트폰뱅킹 브랜드입니다.
본 이벤트는 하나은행 사정에 따라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단, 기조건 충족손님 제외)
경품 수령을 위해 필수적으로 마케팅동의가 필요합니다.
당첨안내 및 경품수령을 위해 은행에 등록된 개인정보 (휴대폰번호, 주소 등)를 확인 및 변경해주시기 바랍니다.
혜택은 첫 연금을 받기 전 응모를 완료하신 손님께 제공됩니다.
혜택은 ‘24년 1~7월 중 하나은행으로 4대연금을 받으셨거나 주택연금 역모기지론을 신규하신 손님은 제외되며, ’24년 8~10월 중 하나은행으로 4대연금을 받으시거나
주택연금 역모기지론을 신규하신 경우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벤트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하나은행 홈페이지(www.kebhana.com)를 참조하시거나, 고객센터(1599-1111)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벤트 혜택은 현금으로 환가 또는 교환이 불가합니다.
이벤트 혜택 지급에 문제 발생 시, 혜택 금액에 상응하는 다른 혜택으로 대체하여 지급됩니다.
당첨자 발표 후, 7일 이내 휴대폰번호 불명, 수신거부 등의 사유로 연락 불가시 경품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당첨자가 거부 의사를 밝힌 경우 또는 당첨 취소시, 차순위 추첨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5만원을 초과하는 경품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은행 부담이며, 해당 소득은 기타소득세에 포함되어 연간 합계 3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에 포함됩니다.
하나은행 임직원은 이벤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연금 역모기지론]
대출대상: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 부부기준 공시지가 12억원 이하 주택소유자
대출한도: 신청인과 배우자의 나이, 주택가격에 따라 주택금융공사에서 산정
주택연금 금리 (‘24.07.05기준)
① 연 4.41% (기준금리 대출실행일 전일 기준 공시된 COFIX금리 3.56% + 가산금리 0.85%) ② 연 4.69% (기준금리 91일물 CD금리의 직전 3영업일의 평균 3.59% + 가산금리 1.1%)
대출기간: 종신원칙. 단, 확정기간 방식은 10~30년, 5년 단위
상환방식: 주택연금 이용자 사망 후 주택처분 가격으로 일시상환
중도상환해약금: 없음
대출관련비용
①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② 근저당권 설정시: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고객부담 ③ 보증료(손님부담): 한국주택금융공사 운용규정에 따름
금리인하요구권: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적용 비대상 상품입니다.
대출계약철회권: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 당행에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할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손님의 신용, 주택보유 수, 보유 주택 가격에 따라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기 대출금리는 기준일 현재의 적용 금리로 91일물 CD금리와 6개월 신규취급액기준 COFIX 중 최초 가입시 1회로 선택 가능합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기간 대출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하나은행 홈페이지(www.kebhana.com),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www.hf.go.kr)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계약 시 알아두실 사항]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한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확인필 제202409-001호(2024.09.02~2025.09.01)
[공통 유의사항]
(주)하나은행과 하나손해보험(주)은 예금자보호법상 부보금융기관입니다.
하나은행, 하나손해보험은 상호 채무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