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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을 사칭하는 가짜 이메일 피싱(Email-phishing)에 주의!

2017-12-29

연간 해외송금 한도액이 초과된 사유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니 소득증빙 서류 등을 제출하라는 거짓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여 이메일을 열게 되는 경우 악성코드 감염을 통해 개인정보탈취, 파밍사이트 연결 등 부작용을 일으키는 Email-phishing사고 발생

1. 현황
  • 금감원을 사칭한 “해외송금한도 초과 통지”라는 이메일을 받았다는 신고가 집중접수
  • 연간 해외송금 한도액이 초과된 사유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니 소득증빙 서류 등을 제출하라는 거짓 내용
2. 이메일 내용

< 이메일 내용 공지 >

(발신자) “금융감독원” (OOO@daum.net)

(내용) 2017년 5월 29일 현재 연간 해외송금 한도액이 초과된 사실이 확인되어 해외송금 사유 입증대상이 되었기에 통지합니다.
(중략) 자세한 사항은 메일에 첨부해드린 [환전_해외송금_한도_및_제출서류]를 참고하세요.

(첨부) 해외송금 한도 및 제출서류.hwp

3. 소비자 당부사항
  • 금융감독원은 사전에 확인되지 않은 이메일을 개인에게 무차별적으로 발송하지 않음
  • 지인사칭 이메일 중 첨부파일이 있을 경우 발송자에게 확인
  •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은 열람하거나 첨부파일을 실행 또는 다운로드 하지 말고 즉시 삭제
  • 각종 사건조사, 설문조사 등을 빙자한 우편이나 이메일 등을 수신한 경우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에 신고 (국번없이 ☎1332)
    특히, 해킹메일에 의한 악성코드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 홈페이지(www.boho.or.kr)
    또는 118상담센터 (국번없이 ☎118 또는 110)로 즉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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