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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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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준다는 불법 문자메시지 급증, 소비자경보 발령

2017-12-29

금감원은 대포통장 근절에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대포통장 신고를 받고 있으며, ‘16년 총 1,027건의 신고가 접수되어
전년 대비 143% 증가
이 중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준다며 불특정다수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건에 대한 신고가 579건으로 전년 대비 급증(↑283%)하여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됨

1. 현황

대포통장 근절대책 등으로 신규 계좌 발급이 어려워지자 사기범들은 대포통장 확보를 위하여 날로 지능화되고 대담해진 수법을 동원

2. 주요사례
  • 주류회사 등을 사칭, 회사의 매출을 줄여 세금을 절감할 목적이라며 통장 양도시 월 최대 6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불특정다수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사례
    통장 양도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계좌가 지급 정지되자 사기범이 지급정지를 해제시켜주겠다고 기망하여 돈까지 편취하는 신종 수법도 발생
  • 구직사이트에 구인광고를 게시, 지원자들에게 기존 채용이 마감되어 다른 아르바이트를 소개한다며 통장 임대 시 일당 1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사례
  • 인터넷사이트 등을 통해 사기범이 준비해주는 서류로 법인 대포통장 개설을 도와주면 개당 7만원씩 지급하겠다는 사례
3. 소비자 당부사항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통장을 양도하는 행위는 일절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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