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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앱을 이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사례 발생

2019-04-17
휴대폰 앱을 이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사례 발생
  •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휴대폰에 원격조종이 가능한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 후 대출금 및 예금등을 편취한 사례
소비자 유의사항
  • 출처불명의 문자메시지, 유선으로 휴대폰 앱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의심
  • 전화로 정부기관이라며 금융거래 조치를 요구하면 보이스피싱 의심
  • 보이스피싱 의심 문자나 전화를 받은 경우 지체없이 경찰서(☎112)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

※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경찰서나 해당 금융회사에 신고하여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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