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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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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2019-11-26
해외송금 알바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책 모집광고를 조심하세요.
  • 사기범들은 해외 구매대행업체를 가장하여 해외송금을 대행할 “고액알바” (송금액의 1~2% 지급, 하루 50만원 이상보장)를 모집
    → 입금된 피해금을 모바일뱅킹 또는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베트남, 캄보디아 등의 현지 외국은행으로 송금하는 사례 증가
    → 해외송금 알바로 이용된 일반인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니 주의 요망!
  • ※ 최근 법원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책으로 범죄에 연루된 경우 가담 정도, 횟수, 대가 수수 등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 등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많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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