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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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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명의인에 대한 금융거래 제한 확대 시행 안내

2020-01-08

항상 KEB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대포통장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급증에 따라 손님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대포통장 명의인에 대한 금융거래 제한을 다음과 같이 확대 시행하오니, 계좌 관리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근거
  •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제5조 3항
    - 제5조 거래제한
    ③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통장 명의인에 대한 계좌개설 및 현금카드 발급 등의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대포통장 명의인에 대한 금융거래 제한 변경 사항
변경전, 변경후 대한 표
변경 전 변경 후
금융거래 제한내용 계좌개설 및 현금카드 발급 등 업무 좌동
제한 기한 1년 3년
시행일자
  • 2020.01.02(목)

※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영업점 및 KEB하나은행 고객센터(☎ 1599-11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