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보안센터>전기통신금융사기(대포통장)예방>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보기
더 교활해진 그놈 목소리, 지금 확인해보세요! |
2021-05-28 |
더 교활해진 그놈 목소리, 지금 확인해보세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보이스피싱 지킴이 – 피해예방 - 보이스피싱 체험관
◈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특징
사칭형
- ① 세련된 언어구사력 : 더 이상 연변 조선족이 아닙니다. 진짜 수사관인것처럼 전문용어와 서울 표준어를 사용
- ② 잘 짜여진 각본 및 역할분담 : 수사관. 검사 등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심리적 압박을 가하면서 금융정보 탈취를 시도, 전화통화를 끊지 못하게 유도하여 제3자의 도움을 차단
대출빙자형
- - 금융회사 직원이라며 정부정책자금 등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며 접근
- - 대출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며 모바일신청서 등 앱을 설치하게 하고 소득 및 계좌정보,
금융거래 현황 등을 입력하게 하여 개인정보 탈취
- -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즉시 저금리 대출금이 입금된다며 대출을 받아 특정 계좌로 상환 요구
- - 대환대출이 불법이라며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감원, 금융회사 직원을 직접 만나서 상환하라고 요구
◈ 피싱으로 개인(신용)정보 유출시 행동요령
- ●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노출자사고예방시스템” (https://pd.fss.or.kr)에 본인의 정보를 등록하여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추가피해 방지
- * 신청인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를 금융정보 교환망을 통해 금융회사에 전파 하여 당해 신청인 명의의 특정 금융 거래시 본인확인에 유의토록 하는 시스템
-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를 활용하여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한눈에 확인
- ● 본인 모르게 휴대폰이 개통되지 않도록 한국정보통신 진흥협회의 명의도용 방지서비스(www.msafer.or.kr)를 통해 가입사실 현황조회 서비스 및 가입제한 서비스 등 활용
- ● 출처 불분명 악성앱*을 이미 설치했다면 ① 모바일 백신앱으로 검사후 삭제,
② 데이터 백업 후 휴대폰 초기화, ③ 타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휴대폰 서비스 센터에 도움 요청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