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청약가점제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주택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세부내용
| 가점항목 |
가점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 ① 무주택기간 |
32 |
1년미만(무주택에 한함) |
2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 |
| 1년이상 ~ 2년 미만 |
4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 |
| 2년이상 ~ 3년 미만 |
6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 |
| 3년이상 ~ 4년 미만 |
8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 |
| 4년이상 ~ 5년 미만 |
10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 |
| 5년이상 ~ 6년 미만 |
12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 |
| 6년이상 ~ 7년 미만 |
14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 |
| 7년이상 ~ 8년 미만 |
16 |
15년 이상 |
32 |
| ② 부양가족수 |
35 |
0명(가입자본인) |
5 |
4명 |
25 |
| 1명 |
10 |
5명 |
30 |
| 2명 |
15 |
6명이상 |
35 |
| 3명 |
20 |
/ |
|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
17 |
6월미만 |
1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 |
| 6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 |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 |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 |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 |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 |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 |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17 |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 |
|
| 본인 청약가점 점수 [① + ② + ③] = 점 |
가점제 적용기준
-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 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을 말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2)에 따른 소형ㆍ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 다)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입주자 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소형·저가주택(전용면적 60㎡이하, 주택공시가격이 수도권은 1억3천이하, 비수도권은 8천만원 이하인 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경우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무주택기간은 입주자 저축 가입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입주자 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 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호적등본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입주자 저축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 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 2018년 12월 주택공급규칙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 이후에 계약 또는 취득한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는 주택소유자로 본다. 단, 미분양 주택 최초 공급계약(매수한 자는 제외)의 경우 주택소유에서
제외된다.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기준일>
- 매매 : 매매잔금 지급 기준일, 상속/증여:공급계약 해지일
- 위 내용에 따른 무주택기간의 적용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
-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적용기준 -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 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 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 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 가점제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 -
- 민영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가입기간의 50%를 합산하되 최대 3점까지 인정한다.
(합산점수는 현행 만점인 최대 17점까지 인정)
- 구체적인 점수산정은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점수표’에 따라 손님이 직접 산정하여 본인책임하에 작성한다.
- 합산하려는 배우자의 청약통장은 청약신청자의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유효한 통장이어야 한다.
-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해지 불가하다.
-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표]
주택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세부내용
|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
점수 |
|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 미가입 |
0 |
| 1년 미만 |
1 |
| 1년 이상 ~ 2년 미만 |
2 |
| 2년 이상 |
3 |
※ 본인과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점수는 최대 17점까지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