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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기금개요

주택도시기금은 주택건설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통한 주택 건설 촉진 및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금리의 주택자금 지원으로 서민 주거안정 도모에 설치 목적이 있습니다. - 근거법령:주택법 제60조(주택도시기금의 설치 등)

  1. 기금조성 : 국민주택채권, 정부차입금, 청약저축용 자금회수
  2. 주택도시기금 : 국토교통부, KEB하나은행 외5개 수탁은행
  3. 기금운용 : 건설자금대출, 구입자금대출, 전세자금대출
주택도시기금 연혁
  • 1973. 01 : 국민은행(구 주택은행)에 「국민주택자금계정」설치
  • 1981. 07 : 주택도시기금 설치 및 국민은행(구 주택은행)에 기금업무 위탁
  • 2003. 02 : 기금수탁관리기관 확대(우리은행,농협)
  • 주택도시기금은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융자금 회수, 재정융자특별회계 차입금 등 자금을 조성하여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주택사업자와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고자 하는 개인수요자에게 자금을 지원
주요업무

주요도시기금 주요업무

  • 1. 정책총괄을 하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 · 관리총괄을 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 위탁
  • 2-1.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사업자대출, 기존 융자 및 조성(상담/창구)을 하는 간사 수탁은행으로 재위탁
  • 2-2.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기존 융자 및 조성(상담/창구)을 하는 일반 수탁은행으로 재위탁
    (참고) 간사 수탁은행과 일반 수탁은행을 수행기관이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