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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건의 질문과 답변이 있습니다.
KEB하나은행 전 영업점에서 매입이 가능합니다.
가까운 KEB하나은행 영업점에서 매입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서류는 없으며, 본인이 직접 매입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실명확인증표만 있으면 되고,대리인이 매입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실명확인번호로 매입하되, 이 경우에는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만 필요합니다.
2004년4월1일부터 채권 발행 시 채권실물을 발행하지 않고 등록기관 (증권예탁결제원)에 등록하여 발행합니다.이에 따라 채권증서 및 매입필증은 교부하지 않고 영수증만 발행하여 교부합니다.채권은 하나은행 영업점 창구에서 즉시 매도하거나 증권사 계좌에 입고할 수 있으며, 매입필증은 징구기관과의 연계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송부되거나 하나은행 국민주택채권 인터넷 서비스를 통하여 매입의무자의 채권 매입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가표준액에 일정 의무매입율을 곱한 금액의 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이고, 시가표준액이 3억원(건물•토지 합산)인 주택의 경우, 채권매입금액을 계산해 보면 780만원(3억x 26/1,000)이 산출됩니다.
시가표준액의 확인은 등록세고지서나 관할구청 재산세과에 문의하여 확인이 가능하며 채권매입금액 산출은 본 사이트 '국민주택기금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 및 금액'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다.
외국인 및 재외동포 등의 경우에는 먼저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이나 국내거소신고증 등 실명확인증표가 요구됩니다. 또한 부동산 등기 시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부여된 사실이 있는 경우 제외)도 필요합니다.
참고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기관은 외국국적동포 및 외국인인 경우에는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체류지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부여하며, 재외국민인 경우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과에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합니다
임의단체도 채권매입이 가능합니다.
고유번호나 납세번호가 있는 임의단체는 동 번호로 채권매입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표자명의로 채권을 매입하면 되겠습니다.
국민주택채권 최저매입액은 1만원입니다.
다만, 1만원 미만의 단수가 5천원 이상이면 1만원으로, 5천원 미만인 경우는 단수가 없는 것으로 하여 매입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