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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펀드 상장주식 매매/평가차익 비과세 종료 안내 2010-03-05
  •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던 국내설정 해외투자펀드의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차익 비과세 제도가 2009년 12월 31일 종료됩니다.
  • 2010년 1월 1일 이후 해외투자펀드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은 과세 대상임을 안내드립니다.

해외투자펀드 상장주식 매매/평가차익 비과세 제도 개요

  • 2007년 정부의 해외투자촉진방안에 따라 국내설정 해외투자펀드의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차익 비과세 제도가 2007년 6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 2007년 6월 이전까지는 해외투자펀드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이 과세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제도의 시행에 따라 2007년 6월 1일 이후에 해외투자펀드에서 발생한 수익 중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차익은 비과세되는 반면 해외상장주식의 배당소득, 채권 및 유동자산의 이자소득, ETF 및 파생상품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차익, 외화자산의 환차익은 과세 대상입니다.
  • 해외투자펀드에서 발생한 모든 수익에 대해서 비과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종료

  • 2년 7개월간 시행되었던 해외투자펀드 상장주식 매매/평가차익 비과세 제도는 올해 말인 2009년 12월 31일 종료됩니다. 그러므로 2010년 1월 1일부터는 해외투자펀드에서 발생한 수익이 모두 과세 대상이 되며,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차익 역시 과세됩니다.
  • 해당 제도의 변경은 환매여부와 상관없이 펀드 보유시기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해외투자펀드 비과세 종료 이전에 가입한 투자자의 경우 2009년말까지 발생한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적용을, 2010년 이후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 적용을 받게 됩니다. 2010년 이후 해외투자펀드를 가입하는 고객은 발생한 소득이 모두 과표로 잡히며, 이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비과세 기간(07.06.01~09.12.31)의 해외상장주식 매매/평가손실과 2010년 발생한 이익과의 상계

  • 해외투자펀드 상장주식 매매/평가차익 비과세 제도는 본래의 시행취지와는 달리 제도 시행 이후 전세계 주식시장이 하락하고, 원화환율이 급등하여 도입취지와는 반대로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 부담만 커지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2009년 세제개편방안”을 발표하고, 국내설정 해외투자펀드의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차익 비과세 제도가 시행된 2007년 6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의 기간 동안 발생한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실 금액을 2010년 발생하는 이익과 상계처리를 허용하였습니다.
  • 고객님께서 2010년까지 해외투자펀드를 보유하고, 2010년 보유한 기간 동안 이익이 발생하였다면 비과세 기간 동안 발생한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실 금액과 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10년 발생한 소득에 한해서 상계처리를 하므로, 2010년 1월 1일 이전에 해외투자펀드를 환매하신 경우 및 2010년 보유기간 동안 손실이 발생한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