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고객센터

  • 1588-1111
    1599-1111

Home>고객센터>상품자료실&공시실>펀드자료실>연금저축펀드 비교공시

펀드자료실

원금 비보장 상품

연금저축펀드 비교공시

연금저축펀드 비교공시 자료는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 4-72조에 따라 금융투자협회(https://www.kofia.or.kr)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9.12.18 개정)

연금저축 계약자별 조회를 원하시면 해당 버튼을 클릭하세요.

연금저축계좌 제도개요
연금저축계좌 제도개요 세부내용
구분 내용
상품 특징
  • 소득세법에서 정한 연금수령요건에 따라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상품으로, 연간
    최대 600만원한도 내 납입액의 12%(요건에 따라 15%) 세액공제 가능
  •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수령 이외의 방식으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한 인출 포함) 기타소득세 발생으로 세제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가입대상 국내거주자
가입금액
  • 신규 시: 연금펀드 별 최저 가입금액 5만원 이상(MMF 제외)
  • 추가 납입 시: 연금저축계좌 기준(약정한 분배비율 선택 시) 최저 납입금액 5만원 이상
    연금펀드 기준(고객 지정 선택 시) 연금펀드 별 최저 납입금액 1만원 이상
납입한도 전 금융기관 합산 연 1,800만원 이내 (퇴직연금계좌 및 연금저축계좌 포함)
적립기간 5년
연금수령 요건
  1. 5년 이상 납입 & 만55세 이후
  2.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3. 연금개시신청 필수
연금수령 한도

연금저축계좌의 평가액/(11-연금수령연차) * 120%

  • 연금계좌의 평가액은 연금수령 개시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 개시일로, 이후에는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으로 매년 재계산되며,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연금 외 수령으로 간주됩니다.
  • 연금수령연차는 적립기간 5년 이상과 만55세가 충족되어 최초로 연금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산연차로 하여 그 다음 과세기간을 누적 합산한 연차를 말합니다. 단, 2013년 이전 가입한 연금저축은 연금수령연차를 6년 차부터 시작합니다.
연금의 수령 연금수령 요건 이외의 자금 인출(연금수령개시 전 중도해지) 및 연금수령 한도 초과 인출
일부인출 과세제외금액 중 세액공제한도 초과금액 내에서 일부 인출 가능
세액공제
  • 당해연도 납입액(한도 600만원)의 12%(해당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 15%) 해당하는 금액을 가입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함.(단, 적립기간 중 중도해지시 해지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납입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불가)
  • 가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전 과세기간에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것으로 간주하여 세액공제 가능
보수 및 수수료 계좌를 통해 투자하는 각 펀드별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과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해당 집합투자업자 및 하나은행( www.kebhana.com), 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연금저축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연금저축계좌 세제제도
연금저축계좌 세제제도 세부내용
구분 납입시 인출시
연금수령 시 연금외 수령 시
세제종류 세액공제 혜택 연금소득세 주1)
(5.5%~3.3%, 지방소득세 포함)
연간 사적연금 1,5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 신고
기타소득세 주2)
(16.5%, 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

주1) 연금소득세 =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연도별 세액공제한도 범위 내)+운용수익금} X 연금소득세율
주2) 기타소득세 =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연도별 세액공제한도 범위 내)+운용수익금} X 기타소득세율

연금소득세율 (연령별 차등적용)
연금소득세율 (연령별 차등적용) 세부내용
구분 만70세미만 만70세이상 만80세미만 만80세이상
연금소득세율 5.5% 4.4% 3.3%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연금외수령 시 연금소득세 5.5%~3.3% (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
  1. 천재지변
  2.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3.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4.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5. 은행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다만,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해지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소득 원천에 따른 과세 여부 및 소득의 종류
소득 원천에 따른 과세 여부 및 소득의 종류 세부내용
구분 과세대상 여부 연금 수령시 과세 연금의 수령시 과세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 O 연금소득세 기타소득세
운용 수익금 O 연금소득세 기타소득세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액 X 과세제외
  • 연간 연금소득금액(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제외한 사적연금 기준)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에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하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연금계좌에서 발생하는 기타소득은 과세최저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연금 지급 시,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인출 순서
    ① 과세제외금액 (당해연도 납입금액 →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금액)
    ② 과세대상금액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액 + 운용수익금)에 따라 소득원천별로 차등하여 과세 됩니다.
  • 위 세제 관련 사항은 관련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권역별 상품특징
금융권역별 상품특징 세부내용
구분 은행 은행, 증권사 생명보험 손해보험
상품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계좌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보험
납입방식 자유납 자유납 정기납 정기납
연금형태 확정 확정 종신,확정 확정(~25년)
예금자보호법 적용 적용되지않음 적용 적용
가입시 유의사항
  • 연금저축계좌(집합투자증권) 내 연금전용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보수 등에 관하여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연금저축계좌(집합투자증권)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상품으로써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집합투자기구의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연금저축계좌를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외수령의 방식으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기타소득세 부과 등 세제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개시 희망일이 도래하기 전에 당행에 “연금수령 개시신청서”를 제출하셔야 연금수령이 개시됩니다.
  • 연금수령개시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납입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연금수령개시 신청일 이후에는 추가 납입이 불가합니다.
  •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액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액이 있는 저축자는 연금수령 개시 신청 및 연금계좌 해지시(일부 인출 포함)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세무서 발급) 및 연금납입확인서(해당 연금계좌 취급자 발급)를 제출하여 세액공제 배제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 연간 연금소득금액(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제외한 사적연금 기준)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와 별도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하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 하나은행( www.kebhana.com) 및 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웹사이트에서 연금저축계좌 수익률, 수수료율, 유지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가입하신 연금저축계좌의 수익률은 ‘연금펀드 수익률 보고서’를 통하여 정기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므로 e-mail, 우편(자택 또는 직장) 중 수령처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핵심설명서에서 안내한 세금제도 또는 상품내용을 관계 법령이나 약관 등에서 변경한 경우 변경된 내용이 적용됩니다.
  • 이 상품은 하나은행 투자상품본부에서 개발한 금융상품입니다. 자세한 상품문의는 하나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 1599-1111(서비스 코드: 펀드상담 013)로 연락 바랍니다. 상품 가입 후 의문사항 또는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고객의 소리(080-933-1111)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kebhana.com)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