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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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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중 연금저축계좌(집합투자증권 · 신탁) 해지 관련 안내 2014-12-10

2014년 1월 2일~2014년 12월 31일까지(해지자금이 나오는 날 기준) 연금저축계좌(집합투자증권ㆍ신탁)를 해지하신 고객님께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사항을 아래과 같이 안내 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제혜택
  • 계좌를 해지 하신 연도의 납입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단, 연금수령 개시신청 이후에 중도해지 한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세금
  • 연금저축계좌(집합투자증권 · 신탁) 중도해지 시에는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 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소득세율 : 16.5%(지방소득세 포함)
    - 기타소득 과세대상금액 : 총 이익 +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납입금액
                                       (총 이익 뿐만 아니라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납입금액에 대해서 부과됩니다)
  • 기타소득세 환급 가능 여부
    - 연도별 세액 · 소득공제 한도액 범위내 납입금액 중 세액·소득공제 를 받지 않은 납입금액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된 기타소득세의 일부를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환급 요청시 제출 서류
    - 하나은행의 연금저축계좌만 보유한 경우 : 연금보험료 등 세액 · 소득공제 확인서
      · 세무서 민원실 또는 공인인증서가 있으실 경우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hometax.go.kr)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하나은행과 타금융기관에서 중복 가입한 경우 : 연금보험료 등 세액·소득공제 확인서+연금납입확인서
      · 하나은행 연금저축계좌를 소득·세액공제 받지 않은 것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로 중복 가입한 타금융기관에 방문하시어 추가로 '연금납입확인서'를 발급 받아 오셔야 합니다.
특별중도 · 부득이한 사유 해지 가능여부 확인
    2012년 12월말 이전 가입 계좌
       (특별중도해지)
  • 특별중도해지 사유(연금외 수령)
    ① 천재지변, ② 가입자의 사망,
    ③ 가입자의 퇴직,
    ④ 가입자의 해외 이주,
    ⑤ 사업장의 폐업,
    ⑥ 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치료, 요양,
    ⑦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파산
    ※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망 제외)
  • 특별중도해지 사유시 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기타소득세 16.5%
      (종합과세 해당, 해지가산세 면제)
      단, 사망으로 해지시 연금소득세
      5.5%(종합과세)
    2013년 1월 이후 가입 계좌
       (부득이한사유해지)
  • 부득이한 사유(연금외 수령)
    ① 천재지변, ② 가입자의 사망,
    ③ 가입자의 개인회생 / 파산선고,
    ④ 가입자의 해외 이주,
    ⑤ 가입자 및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의 요양,
    ⑥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파산
    ※ 사유 확인(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사망 포함)
  • 부득이한 사유 해지시 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기타소득세 13.2%
      (분리과세, 해지가산세 해당사항 없음)

종합소득 신고
  • 연간 기타소득 3백만원, 사적 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시 다음해 5월 중 종합소득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종합소득 신고시 고객님의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고객님의 개인 소득수준에 따라 은행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의 일부를 돌려 받으시거나 또는 추가로 세금을 더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 신고로 건강보험료가 상승(지역가입자 해당)한 경우 가까운 하나은행 영업점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함으로써 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은 세법 개정 등 제도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영업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