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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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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결합증권펀드 대면(창구) 녹취의무 변경 안내 2020-02-21

하나은행을 이용하여 주시는 손님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파생결합증권 가입시 고령자(만 65세 이상) 및 부적합자에 대하여 대면 판매시
녹취의무가 아래와 같이 시행됩니다.

녹취 대상 투자자 (전문투자자 제외)
  • 일반투자자(개인, 법인 모두) 중 영업점 창구 판매시(계좌 명의인 기준)
    • ① 만 65세 이상 고령투자자 또는
    • ② 부적합 투자자 (손님의 투자성향보다 높은 위험등급의 투자상품 선택한 투자자)
녹취 대상 상품
  • 공모/사모 ELF, DLF
    (ELB, DLB 와 같은 채권형, 일임형ISA, 파생형 인덱스펀드 등, 온라인채널 가입은 제외)
녹취 범위
  • 투자성향이 파악된 이후 시점부터 계약완료시까지
    (적합성 보고서 이후/부적합 상품 판매절차 이후 상품 설명부터 계약상품 및 금액 확정시까지)
유의사항
  • 손님께서 녹취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상품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 녹취는 판매과정에 대한 의무이며, 판매 후 사후콜(해피콜)은 별도로 진행합니다.
  • 신규가입 이후 필요시 녹취파일에 대해 정보제공 요청이 가능합니다.
개정일
  • 2020.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