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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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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MMF 당일지급한도 안내 2018-11-15

KEB하나은행을 이용하여 주시는 손님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에 의해 2007.3.22부터 MMF 펀드 적용 기준가격일을
당일에서 익일로 변경. 시행 중입니다.

다만, 동 법률 시행령 제254조 환매방법의 예외 규정에 의거 개인 MMF의 경우 개인투자자의
거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판매회사는 MMF 판매규모의 5% 또는
100억원 중 큰 금액 이내에서 MMF를 매입하여 투자자의 환매청구에 응할 수 있습니다.

※ 주의: 한도금액이 초과한 경우 당일 지급을 처리할 수 없으며, 익일환매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