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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보기
실질투자수익률 보고서 신설 안내 2020-01-02

자본시장법 시행령(제70조), 금투업규정(제4-35)개정에 의해 기존 잔고알림(잔고통보)서비스를 대체하여 투자자에게
실질투자수익률보고서를 신설하여 통지하도록 반영 하였습니다.

당행에서 사용하는 누적수익률 산출방식과 다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적용일
  • 2020.01월 발송부터 전월말 기준 익월 발송
실질투자수익률 보고서 주요 사항
  • 통지 주기 : 매월말 기준으로 다음달 마지막 날 이내 통지(매월 발송)
  • 통지 기준 : 매월말 실질투자수익률
  • 통지 방법 : LMS 문자(스마트폰뱅킹 연결), 이메일 발송
  • 통지 내용 : ①투자원금 → ②중간환매대금(비용차감 전·후) → ③수수료·보수(금액,비율) → ④평가금액 → ⑤환매예상금액
                → ⑥누적수익률(비용차감 전·후) → ⑦연환산수익률(비용차감 전·후)
  • 통지 대상 : 손님이 신청한 계좌에 한하여 통지
  • 전 판매사 공통 표준화된 산출방식 및 보고서 서식 사용
상시 조회 가능
  • 영업점 매영업일 기준(비대면 채널 매월말 기준)
기존 잔고알림(잔고통보)서비스 신청 고객 앞 새로 시행되는 실질투자수익률보고서로 변경 발송
유의사항
  • 연금저축하위펀드는 세금부분을 차감하지 않은 환매예상금액을 제공합니다.
  • 기타 감면과세상품(13번 단독 계좌 연금펀드, 소장펀드, 코스닥벤처펀드 등)은 기타소득세.해지가산세(추징세) 등
    발생 세금을 차감한 환매예상금액을 제공합니다.
  • 중도환매가 불가능한 폐쇄형 사모펀드는 환매예상금액 및 누적수익률(비용차감후)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보수 부분은 운용사에서 비용 정보 제공이 오류 또는 지연될 경우 미반영될 가능성있습니다.
  • MMF의 투자원금은 중간환매차감후 금액으로 중간환매금액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단, 누적수익률은 각 투자원금합계, 중간환매금 합계금액을 따로 계산하여 실질투자수익률 산출 방식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제공합니다.
  • 결산재투자(현금배당포함)에 의한 세금 발생 부분은 중도환매대금 비용 차감전 금액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 작성기준일 현재 환매진행중인 경우 계정단말 평가금액과 보고서상 평가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