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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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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리츠부동산펀드 분리과세 특례 신청 안내 2020-06-1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 4 개정에 따라 공모리츠부동산펀드 분리과세 특례 신청 제도가 시행됨을 안내 드립니다.

신청대상
  • 개인인 거주자
신청방법
  • 영업점 방문 신청서 작성 제출(공모부동산집합투자증권 과세특례 신청서 별도 제출)
신청한도
  • 1인당 5천만원(전 금융기관 총괄한도)
가입기한
  • 2021.12.31(매입체결일기준)
계약기간
  • 3년 이상
적용세율
  • 분리과세 9.9%(지방소득세 포함)
대상펀드
  • 공모리츠부동산펀드
대상계좌
  • 폐쇄형펀드: 2020.1월 이전 신규 계좌 및 2020.1월 이후 신규 계좌
  • 개방형펀드: 2020.1월 이후 신규 계좌
특별중도해지사유
  • 사망, 해외이주, 3개월이상 치료 등, 천재지변, 취급기관의 영업정지 등, 소규모펀드 청산
유의사항
  • 과세특례 신청 이후 보유기간 3년을 유지하지 않고 해지. 양수도하는 경우 추징세가 발생되며, 분리과세대상 과표금액은
    종합과세대상 과표금액으로 반영되어, 종합과세신고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펀드의 운용상 이슈로 인해 3년 이내 (조기)청산되는 경우 추징세가 발생됩니다.
  • 과세특례 신청 이후 양수도, 명의변경, 상속명의변경, 판매회사이동. 자동환매약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분리과세한도내 투자금액은 일부환매가 불가하며, 한도초과 투자금액은 일부환매 가능합니다.
  • 분리과세 혜택을 받은 경우 한도 감액은 불가하고 일반과세 전환만 가능하며, 일반과세 전환 시 추징됩니다.
  • 결산재투자금액도 투자금액으로 반영됩니다.
  • 신규 시 분리과세신청하면 신규 금액을 투자금액으로 반영합니다.
    - 기존 계좌를 분리과세 신청하면 신청일자 평가 금액을 투자금액으로 반영합니다.
    - 분리과세신청이후는 매입 금액을 투자금액으로 반영합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 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