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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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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투자자예탁금이용료 운영 및 이용료 지급기준 2021-11-08
1. 의의

투자자예탁금 이용료란 고객이 금융투자상품 매입신청 시 고객의 투자자예탁금을 은행이 이용 함에 따라 지급하는 일종의 이자이다.

2. 투자자예탁금 별도예치 형태
1) 고객으로부터의 투자자예탁금 예수계정은 별단예금의 집합투자증권 투자자 예수금으로 한다.
2) 별단예금의 이자율은 별도예치 하는 투자자예탁금의 운용수익률에 연동하여 지급하되, 별도예치하는 자금은 당행 특정금전신탁에 예치하여 그 운용수익률에서 신탁보수율을 차감하고 지급 한다.
3.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1) 투자자예탁금 이자율 계산
① 이자율은 신탁계정으로 별도예치한 투자자예탁금의 운용수익률 (신탁보수 공제 후)을 적용한다.
- 별도예치한 투자자예탁금에 대하여 매일매일의 운용수익률(보수 및 수수료 등 공제 후)을 산출한다.
- 운용수익률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산출(소수점 3째 자리 이하 절사) 한다.
② 투자자예탁금 이자 산출방법
- 투자자예탁금 이자는 투자자예탁금액*운용수익률*예치기간/365 의 산식에 의해 산출한다.
- 동일한 펀드계좌에 다수의 투자자예탁금이 있는 경우, 투자자 예탁금 이자는 매수 건별로 계산한다.
2) 투자자예탁금 이자의 지급시기: 체결일에 지급한다.
3) 투자자예탁금 이자지급방법: 해당 펀드의 연결계좌에 입금한다.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하위 MMF 연금클래스로 입금)
4) 투자자예탁금 이자의 지급 시 연결계좌에는 “펀드예탁금이자”로 표시한다.
4. 대상펀드 : 모든 펀드

※ 단, 외국집합투자증권(역외펀드)는 매입신청 당일에 운용사로 송금되어 투자자예탁금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 외화표시 수익증권의 투자자예탁금 이자는 “한국증권금융 투자자예탁금 예수금약관” 에 의거 지급함.

5. 예외
1) 영업시간 외(영업일 09:00~17:00 이외, 휴일포함)에 ‘잔돈투자서비스’ 실행으로 인한 매입 신청거래가 발생한 경우 해당자금은 투자자예탁금으로 예치되나, 익영업일부터 특정금전신탁으로 예치되어 운용된다.
2) 미운용된 일수의 투자자예탁금의 이자는 동일기간의 투자자예탁금 이자율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6. 투자자예탁금 운영 및 이용료 지급기준의 주무부서

투자자예탁금 운영 및 이용료 지급 기준의 주무부서는 집합투자상품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7. 개정 시행일자

본 투자자예탁금 운영 및 이용료 지급 기준의개정일자는 2021년 11월 19일로 한다.

8. 첨부파일
  • 투자자예탁금 운영 및 이용료지급기준 개정대비표
개정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