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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PTP과세 시행에 따른 『한화에너지인프라MLP특별자산펀드』 대응 안내 2022-12-09

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국 PTP(Publicly Traded Partnership)과세 시행에 따른 『한화에너지인프라MLP특별자산펀드』의 대응 방안을 안내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운용사의 고객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펀드
- 한화에너지인프라MLP특별자산자투자회사(인프라-재간접형)
2. 주요 내용
- 미국 PTP(Publicly Traded Partnership) 과세 1446(f) 시행
  • 미국 국세청(IRS)은 세법 1446(f)에 근거하여 외국인(Non US)이 보유한 PTP(Publicly Traded Partnership)에 대해 신규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2023.1.1 시행 예정)

    * PTP : 통상 천연자원 및 부동산에 투자하는 기업의 지분으로 증권시장에서 공개적으로 거래되며
    Master Limited Partnerships(or MLPs)으로 지칭

  • Non-US 투자자가 PTP투자시 보유기간이나 이익, 손실 여부와 상관없이 매도 금액의 10%를 세금부과
- 운용계획
  • 2022.12월 이내에 펀드에서 보유중인 에너지인프라 MLP를 에너지인프라 C-corporation(일반적 형태의 주식회사)로 교체를 통해
    신규 세금부과 이슈에서 벗어날 계획
3. 첨부파일
  • 한화자산운용_PTP과세 시행 관련 고객 안내문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