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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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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약관 개정 안내 2024-01-01

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약관이 다음과 같이 개정될 예정이오니 개정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 2024년 01월 01일(월)
기존 가입 손님에 대한 변경 약관 적용여부
  • 적용
주요 변경내용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없어도 소득금액기준 충족 시 조세특례 적용
  • 소득요건 판단기준 개선 : 직전년도 소득이 확인되지 않을 시 전전연도 소득 허용
  •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이 확인 되는 경우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로 보지 않아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가입 가능
  • 가입가능 기간 2024.12.31까지 일몰기한 연장
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약관
개정약관 보기 개정대비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