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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2010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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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 이지스글로벌부동산투자신탁229호(파생형) 2025-11-05
1. 대상 펀드명 및 변경내용
펀드명, 공시 내용/공시사유
펀드명 공시 내용/공시사유
이지스글로벌부동산투자신탁229호(파생형) 예금채권 가압류 안내의 건
2. 주요내용

■ 기 안내된 바와 같이, 본건 펀드가 환헷지를 위하여 Standard Chartered Bank Korea Ltd.(이하 “SC은행”)과 체결한 통화스왑 계약(이하 “본건 환 계약”)이 SC은행의 조기종료일(Early Termination Date) 지정에 따라 2023. 10. 5.자로 조기종료되었음. 본건 펀드는 이에 따라 SC은행에 정산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며, SC은행은 위 정산금 등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본건 펀드 및 동일 투자대상자산에 대하여 공동으로 투자중인 이지스글로벌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229-1호(이하 “이지스229-1호”, 본건 펀드와 이지스 229-1호를 총칭하여 이하 “본건 각 펀드”)의 예금계좌에 대한 채권가압류(본건 각 펀드에대하여 총 500,000,000 원)를 신청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은 바 있음 (상세내용은 2024. 4. 9.자 본건 펀드 수시공시 참조).

■ SC은행은 동일한 사유로 본건 각 펀드 예금계좌에 대하여 추가 채권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당사는 2025. 11. 4. 신탁업자를 통해 위 추가 가압류 결정문을 전달받았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펀드 계좌에서의 예금 인출이 추가로 제한될 수 있음

  • 청구금액: 금 5,000,000,000 원*
    * 본건 각 펀드 전체에 대하여 총 5,000,000,000 원(다만, 본건 펀드 및 이지스 229-1호에 대한 각 청구금액은 특정되지 아니함)
  • 가압류 대상 채권: 농협은행 주식회사가 본건 각 펀드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개설한 일정한 종류의 예금계좌의 예금채권 중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본건 펀드로 인하여 수익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후속 사항은 추후 별도의 수시공시, 고객안내문 등을 통하여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공시일

2025년11월 5일(수)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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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사 공문 1부( 고객안내문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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