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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2010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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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트러스톤 칭기스칸 증권 투자신탁 2011-07-11
□ 대상투자신탁 : 트러스톤 칭기스칸 증권 투자신탁

□ 공시사유 : 클래스추가

□ 변경내용 : Ce클래스, Cp클래스 추가
항목 현행 변경
제3조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①~② (생략)
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발행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A클래스 수익증권 : 선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는 수익증권
2. C클래스 수익증권 :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수익증권
<신 설>
3. W클래스 수익증권 :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
①~② (현행과 같음)
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발행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A클래스 수익증권 : 선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는 수익증권
2. C클래스 수익증권 :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수익증권
3. Ce클래스 수익증권 : 인터넷을 통하여 가입하는 투자자
4. Cp클래스 수익증권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자

5. W클래스 수익증권 :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
제10조
(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①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1. A클래스 수익증권
2. C클래스 수익증권
<신 설>
3. W클래스 수익증권
②~⑤ (생략)
①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1. A클래스 수익증권
2. C클래스 수익증권
3. Ce클래스 수익증권
4. Cp클래스 수익증권

5. W클래스 수익증권
②~⑤ (현행과 같음)
제40조(보수) ①~③(생략)
1.~2.(생략)
<신 설>
3. W클래스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7.5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0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7
①~③(현행과 같음)
1.~2.(현행과 같음)
3. Ce클래스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7.5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14.0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7
4. Cp클래스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7.5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8.5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7

5. W클래스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7.5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0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7
부 칙 <신 설>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09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 2009.05.27 문서보기 문서보기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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